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 대폭 허용…병원 예약대행 앱 가능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네거티브→포지티브' 규제로 전환
의료기관 활용 가능 인증 서비스 도입…의료영리화 논란 가능성도
이용자 선택 의료기관 예약 대행 허용…제공 건강정보도 '확대'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만성질환자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앞으로는 의료인이 의뢰한 경우를 전제로 대폭 허용된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예약 대행 서비스가 이용자가 선택한 기관에 대해 허용된다.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가 실시돼 의료기관이 환자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 및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다.

 지난 2008년 이후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됐지만 의료 영리화 우려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에는 비의료기관이 ▲ 건강정보의 확인 점검 ▲ 비의료적 상담·조언 ▲ 만성질환자 대상(예외적 허용)에 한정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산업계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허용 폭을 대폭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에 따라 비의료기관이더라도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료행위를 빼고는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의료인이 의뢰한 방법의 운동·영양 프로그램, 의사의 처방에 따른 환자 관리·점검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는데,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복지부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기관이 환자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의료 영리화를 허용한 것이라는 우려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임상적 안전성, 근거의 객관성·전문성 정도 등의 평가 지표로 유효하고 적절한 서비스임을 인증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을 진행 중인데, 의료기관이 이 인증서비스 중 '만성질환 관리형'을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은 모바일 앱을 활용한 의료인·의료기관 안내 서비스에 대한 허용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의료기관(의료인)을 한정하지 않고 소개의 대가 수수 및 할인 혜택 제공이 없을 경우 이용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예약 대행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정 병원 예약 및 방문 권유 서비스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는데, 기준을 명확히 해 서비스 허용 폭을 넓힌 것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비의료기관이 활용 가능한 건강관리 정보를 '기존에는 공신력 있는 공적 기관·학회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로 한정했던 것을 이런 기관·학회의 '감수를 받은 객관적 정보'로 확대했다.

 또 서비스 업체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유권해석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건강정보 제공 관련 서비스가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건강관리서비스는 공공 영역에서는 보건소 등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또 민간 영역에서는 27개 기업이 건강정보 제공, 만성질환 관리 등 34개 서비스를, 27개 보험사(자회사 포함)가 가입자 건강상담 등 38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는 산업계의 요구사항이 많이 담겼다"며 "건강정보, 제공, 상담·내원 안내, 개인건강기록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고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일 오후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게시되며, 게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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