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험생 기억력 개선','공부잘하는 약' 등 불법 판매 297건 적발

온라인 불법 식품·의약품 판매 점검…접속차단·행정처분 의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을 현혹하는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온라인에서 '수험생 기억력 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을 내세우며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사례 29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두뇌 영양제', '수면질 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잠 잘 오는 약'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과대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들어간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려면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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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보험 역할 강화…치매관리 공·사 연계 강화해야"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치매관리 정책에서 공·사 안전망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5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방향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치매 보장과 요양에 대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인 지원만으로 치매, 간병 부담을 줄이기에는 재정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보험업은 치매·간병 보장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사 협력을,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자와의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형평성에 따라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요양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민영보험상품에 공공성을 강화한 치매·간병 특약을 탑재하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공사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약 45%(45만8천618명)가 치매 상병자이고, 시설급여 이용자의 80%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2024년 장기요양 1등급 기준 시설급여 월 5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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