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건보적용 소아·청소년 확대

건정심서 급여범위 확대 결정…1천만원대 부담 100만원대로 경감

 중증 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성인에서 소아·청소년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듀피젠트프리필드 주 200㎎·300㎎'의 요양급여 대상을 '18세 이상 성인'에서 '만 6~11세 소아와 만 12~17세 청소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을 확대해 본인부담률을 입원 20%·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의 이 약제 투약 비용이 비급여시 1천325만~1천734만원에서 133만~174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소아 700명, 청소년 1천850명 등 2천550명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이미 등재된 '린버크 서방 정'은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18세 이상 성인'에서 '12세 이상 청소년'까지로 확대돼 진료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립선암 치료제인 '얼리다 정'을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하기로 했다.

 비급여시 연간 투약비용은 2천927만원인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146만원(암 환자 본인부담 5% 특례 적용)으로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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