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반려견 비만 예방에 새싹보리 효과"

  농촌진흥청은 새싹보리를 첨가한 기능성 반려동물 먹이(펫푸드)가 비만 반려견의 체중과 비만 지표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농진청 연구진이 새싹보리 2.75%가 포함된 펫푸드를 비만견에게 16주간 급여한 결과, 체중이 6.45% 감소했다.

 또 비만 정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인 혈중 렙틴호르몬과 장내 비만 연관 미생물의 군집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반려견 비만 예방 기능성 새싹보리 먹이 제조 기술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기술 사용을 희망하는 국내 반려동물 먹이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실시하고 있다.

 황성수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장은 "반려견의 비만은 꾸준한 식이 조절과 운동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반려인의 의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어렵다"며 "이번에 비만 예방 효과를 확인한 새싹보리 먹이가 반려견의 건강 증진과 국내 반려동물 먹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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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당뇨' 학생도 근거리 학교 배정 대상 포함한다
상시적으로 의료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1형 당뇨병(소아당뇨)과 희귀질환 등도 초·중·고교 근거리 배정 사유에 추가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건강상 이유로 근거리 배정이 필요한 학생의 범위를 '지체장애인'으로 정하고 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체장애가 없더라도 희귀질환이나 소아당뇨를 앓고 있어 수시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자체적으로 근거리 학교에 배정하고 있지만, 법적 기준이 미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근거리 배정 대상에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의 암, 1형 당뇨병,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재학 중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이 가운데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해 흔히 '소아당뇨'로 불리는 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질환이다. 식습관이나 비만 등으로 야기되는 성인당뇨병과는 다르다. 고혈당 또는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기 위해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주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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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돌연변이 세포로도 뇌전증 유발…KAIST 치료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0.1% 이하의 극미량 돌연변이(모자이시즘·Mosaicism) 신경세포로도 뇌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브레인'(Brain)'에 지난달 25일 자에 실렸다. 뇌를 비롯한 신체 모든 기관은 세포 분열 과정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몇 개의 신경세포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뇌신경 회로에 문제가 생기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의과학대학원 이정호 교수팀은 뇌세포에 어느 정도의 모자이시즘이 누적돼야 뇌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아 난치성 뇌전증을 유발한 동물 모델과 뇌전증 환자 뇌 조직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했다. 난치성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에만 특이하게 발현하는 체성 모자이시즘(생식 유전변이와 달리 수정 후 발생하는 체세포 유전변이)에 의해 일어난다. 연구팀이 실험용 쥐의 뇌 조직에 뇌전증 유발 체성 모자이시즘을 최소 수백, 최대 수만 개의 세포에 유발한 결과 8천∼9천 개 수준의 돌연변이 신경세포가 생길 때부터 실험용 쥐가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난치성 뇌전증 환자 뇌 조직을 대상으로 대용량 유전정보 증폭 시퀀싱(유전자를 증폭시킨 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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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리필(소분) 판매 더 쉬워진다…식약처 "규정 개선 추진"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를 더 쉽게 하기 위한 규정 개선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부산 소재 화장품 중소기업인 상떼화장품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중소기업 간담회인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열어 이런 제도 개선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떼화장품은 중기 옴부즈만에 화장품 소분 판매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화장품 소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조'에 해당하고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매장도 '조제관리사'가 상주하게 돼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플라스틱 등 포장재의 과잉 생산과 이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활용과 소분 판매를 권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단순하게 소분 판매하는 행위까지 제조로 규정하다 보니 화장품 소분 매장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호소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간담회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했고 식약처는 최근 리필만을 전문으로 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적절히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샴푸, 린스, 보디 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화장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결과를 검토해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