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

 ◇ 산업·중기·에너지·국토·교통

 ▲ 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 10G 인터넷 서비스 확산을 위해 6월 7일부터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 설치가 의무화된다.

 ▲ 인허가 타임아웃제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를 위해 7월부터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대상 예타 면제 특례도 마련한다.

 ▲ 배달 등 실외 이동로봇 사업화 법적 근거 마련 = 지능형 로봇 개발법 개정으로 11월부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처럼 안전성을 갖춘 실외 이동 로봇의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 개정 = 12월부터 산업부 장관이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정해 관련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 = 오는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위·수탁 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납품 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가 부과된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변리사의 윤리 의무 강화 = 7월 개정 변리사법 시행으로 부정 광고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 =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계 곤란 피해자에게 긴급 금융·복지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7월 2일 시행된다.

 ▲ 상습 다주택 채무자 성명 공개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9월 29일 시행된다.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 등을 설명해야 하며 중개 보조원은 중개 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 상향 = 월 최대 44회까지 적립되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가 7월부터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되고, 알뜰교통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도 기존 6개에서 11개로 증가한다.

 ▲ 국내 공항 짐 배송 서비스 대상 공항 확대 = 국내 공항 짐 배송 서비스를 7월 말부터 기존 제주공항에서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공항으로 확대 운영한다.

 ▲ 공동주택 전기차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 비율 확대 = 이동식 콘센트 설치 기준이 올해 7월부터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7% 이상으로 확대되고 2025년부터는 10% 이상으로 늘어난다.

 ▲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부두 준공 =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2∼5단계)이 준공한다.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 능력은 총 2천303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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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률 최대 75% 니파바이러스…"해당국 방문시 철저 주의"
질병관리청은 인도 등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지역 방문자는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로 높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위험한 질병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의 주된 감염 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감염병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환자의 체액과 밀접히 접촉할 때는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도 나타난다. 이후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 동물 접촉 주의 ▲ 생 대추야자수액 섭취 금지 ▲ 아픈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손 씻기 ▲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을 예방 수칙으로 제시했다. 질병청은 발생 동향과 위험 평가를 반영해 지난해 9월부터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입국 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건강 상태를 검역관에게 알려야 하고, 일선 의료기관은 관련 의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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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수명은 타고난다?…"유전적 요인 영향 최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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