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어떻게 대처할까…한중일 인구정책포럼 개최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공유하기 위해 한·중·일 인구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1회 한중일 인구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5년 만에 대면회의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한국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국 국가위생건강연구위원회, 일본 내각부 아동가정청과 후생노동성 대표단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및 효과성 평가 및 환류'를 주제로 한·중·일 3국이 각국 현황과 계획을 발표하고, 노후 생활을 위한 일자리와 건강관리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는 한·중·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라며 "3국이 함께 인구정책 경험을 공유하면서 발전된 정책을 추진하고 전 세계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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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제도 합리적 개선"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뜻한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족, 친인척)나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국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보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것과 대비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오는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후에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건보공단은 피부양자가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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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 타고 온 알레르기에 제약사들 신제품 속속 출시
따뜻한 봄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꽃가루와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다. 과거에는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제가 졸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꺼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졸음 등 부작용을 줄인 치료제가 속속 나오고 있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삼진제약은 최근 졸음, 진정 작용, 입 마름 등 기존 알레르기 치료제의 부작용을 줄인 펙소페나딘 성분의 일반의약품 '알러진정'을 출시했다. 펙소페나딘 등 항히스타민제는 두드러기, 가려움 등 알레르기성 반응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알레르기성 비염·결막염 등 알레르기 질환 외에도 코감기에 의한 콧물, 재채기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개발 순서에 따라 1~3세대로 구분되며 세대가 진화할수록 효과와 부작용이 개선됐다. 펙소페나딘 성분은 보통 3세대 항히스타민제로 분류된다. GC녹십자와 SK케미칼도 최근 일반의약품 '알러젯 연질캡슐'과 '노즈알 연질캡슐'을 시장에 출시했다. 두 제품 모두 펙소페나딘 성분 치료제로,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늘어지는 진정 작용을 줄였다. 제약사들이 알레르기 질환 분야 신제품을 속속 출시하는 데에는 대기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