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17곳으로 확대"

심리학회 심포지엄서 "마약문제 관리, 수사·단속·처벌서 예방·재활 중심으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늘어나는 마약 문제와 관련, "수사와 단속, 처벌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마약 진입을 막는 예방과 사회 일원으로 회복을 돕는 재활 중심으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마약 위기 대응 심리개입'을 주제로 열린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사전 세션 특별심포지엄 축사에서 "마약 사범의 주요 연령대가 40~50대에서 20대 이하 젊은 층으로 이동하고 재범률 또한 35%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마약은 특성상 혼자 힘으로 중독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약처가 마약류 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마약류 예방, 단속, 재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운영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게 심리검사와 개인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법무부 등과 협력해 개인 중독 수준에 따른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는 한편,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과 인증제를 추진하고 웹툰이나 메타버스 등 청소년 특성에 맞는 재활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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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관리급여, 환자 치료권·의사진료권 훼손…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해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리급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설된 관리급여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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