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율 20%밖에 안 되는데…'1㎏ 미만' 세쌍둥이 치료 성공

첫째는 몸무게 늘어 퇴원…둘째·셋째도 수술 후 귀가 예정

 베트남 이주 여성이 한국에서 낳은 1㎏ 미만의 세쌍둥이가 생존 확률 20%를 이겨내고 무사히 병원 치료도 견뎌냈다.

 27일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따르면 베트남 이주 여성 A(26)씨는 임신 23주 만인 지난 7월 17일 이 병원에서 세쌍둥이를 낳았다.

 첫째가 660g으로 그나마 몸무게가 가장 무거웠고, 둘째와 셋째는 550g과 540g에 불과했다. 신생아 평균 체중은 성별에 따라 3.2∼3.4㎏이다.

 보통 임신부는 38∼40주에 출산하며 37주 전에 태어난 아이를 '미숙아'나 '이른둥이'로 부른다.

 당시 전문적인 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세쌍둥이가 사망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도 출산을 도왔다.

 태어난 이후에도 세쌍둥이는 패혈증과 뇌출혈 등 중증질환을 앓은 탓에 병원에서 24시간 치료와 돌봄을 받았다.

 또 소아외과·혈관외과·성형외과·피부과 등 여러 과의 협진으로 수술을 받으면서 많은 위기를 넘겼다.

 생사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병원비도 급격히 늘었다. 현재까지 쌓인 병원비만 4억원가량이다.

 세쌍둥이의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베트남 이주 노동자여서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사회사업팀은 여러 후원 기관과 연계해 병원비 2억원을 마련했다.

 또 장기간 치료 끝에 첫째는 태어난 지 4개월 만인 지난 18일 몸무게 2.6㎏으로 퇴원했다. 둘째와 셋째도 체중이 좀 더 늘면 '장루(인공항문) 복원' 수술 후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A씨는 "세쌍둥이의 베트남 이름을 모두 합치면 한국어로 '똑같은 꽃'이라는 의미"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세 아이에게 똑같은 치료 기회를 준 병원 의료진에게 감사하다"고 웃었다.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세쌍둥이를 살리기 위해 모든 직원이 힘을 합쳤다"며 "인간사랑 정신을 실천한 매우 뜻깊은 치료였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전염병이 쓴 지구의 역사…'균은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 가는가'
"정복자들이 중남미를 그토록 단호하게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총과 쇠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균, 균, 균이다."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조너선 케네디 런던퀸메리대 교수는 신간 '균은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 가는가'(아카넷)에서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 이끈 진정한 주역은 '균'이었다고 단언한다.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호모사피엔스가 어떤 이유로 다른 인류 종을 밀어내고 지구를 지배하게 됐는지부터 설명한다. 그는 호모사피엔스의 승리가 단순히 더 뛰어난 지능이나 우월한 문화 때문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의 오랜 진화 과정에서 얻은 강력한 면역 체계 덕분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 같은 다른 인류 종은 호모사피엔스가 옮긴 병원균에 취약해 결국 멸종의 길을 걸었다고 말한다. 호모사피엔스의 승리는 수만 년 뒤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1492년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도착하면서 유럽의 병원균이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했고, 이는 아즈텍과 잉카제국의 몰락을 불러왔다. 스페인 정복자들의 총이나 말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천연두와 홍역 같은 질병이었다. 500명 남짓한 병력을 이끌

메디칼산업

더보기
복지부, 新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가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그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은 뒤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올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해당 제도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적 수준의 임상 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도 공고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원하는 기업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미 등재된 의료기술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하고,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장에 사용 가능케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의료기기가 비급여로 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환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