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률 14% 불과…"사규에 없어서"

 육아 친화적 일터를 만들기 위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저출산 시대, 가족친화 노동환경 조성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135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지난 29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19∼59세 1천500명을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주당 15∼35시간 이내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나머지 85.6%(1천284명)는 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 회사에 관련 규정이 없거나 사용한 사례가 없어서(32.6%) ▲ 업무 특성상 근로 시간 단축이 불가능해서(22.2%) ▲ 급여가 줄지만 실제 업무는 시간 대비 줄지 않아서(11.7%) ▲ 다른 직원의 눈치가 보여서(10.0%) ▲ 단축제도로 육아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서(4.9%) ▲ 유연 근로 등 다른 제도를 사용해서(4.0%) ▲ 신청했으나 반려(1.2%) 등이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수급자 수

 제도에 대한 인식은 여성(58.8%)이 남성(37.8%)보다 높았다. 실제 활용률도 여성(68.0%)이 남성(32.0%)의 배 이상이었다.

 연령별 제도 인식률은 34세 이하가 58.2%로 가장 높았다. 활용률은 35∼39세 37.0%, 40∼44세 35.0%, 34세 이하 19.0% 순이었다.

 사업체 규모별 활용률은 300인 이상 32.0%, 5∼29인 26.0%, 100∼299인 22.0%, 30∼99인 20.0%였다.

 직무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 81.0%로 제도 사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판매·영업·서비스직 13.0%, 생산·기능·단순 노무직 6.0%로 뒤를 이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사람의 72.0%는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토론자로 나선 류연규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직장 분위기와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작년 육아기 단축 근로 시간 급여 이용자는 육아휴직 이용자의 12.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육아휴직 제도 발달 추이를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것보다 하루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육아휴직보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일과 돌봄을 병행한다는 정책 취지에 더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통합 운영해 시간 단위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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