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시설 일용직 종사자 26%는 잠복결핵감염자"

질병청 "잠복결핵감염시 치료받으면 90%까지 결핵 예방"

 

 질병관리청은 올해 신생아·영유아 돌봄시설 일용직 종사자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등 약 5만7천명을 대상으로 검진한 결과 25.8%가 잠복결핵감염자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검진 사업은 돌봄시설 종사자 등에서 결핵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에게 결핵균이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 올해 처음 했다.

 잠복결핵감염은 몸속에 들어온 소수의 결핵균이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과 전염성은 없다.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된 경우 치료를 받으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다.

 이번 검사에서 현재 결핵을 앓는 것으로 확인된 환자는 9명이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27년 만에 1위를 면했지만, 결핵 퇴치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잠복결핵감염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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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률 최대 75% 니파바이러스…"해당국 방문시 철저 주의"
질병관리청은 인도 등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지역 방문자는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로 높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위험한 질병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의 주된 감염 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감염병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환자의 체액과 밀접히 접촉할 때는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도 나타난다. 이후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 동물 접촉 주의 ▲ 생 대추야자수액 섭취 금지 ▲ 아픈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손 씻기 ▲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을 예방 수칙으로 제시했다. 질병청은 발생 동향과 위험 평가를 반영해 지난해 9월부터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입국 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건강 상태를 검역관에게 알려야 하고, 일선 의료기관은 관련 의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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