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의 '가래 석션' 합법 될까…복지부 "비의료인 허용 논의"

의료법체계연구회서 논의…전문가 "환자 합병증 유발 우려" 지적도

 정부가 간병인 등 비의료인이 기계를 이용해 환자의 가래를 빼내는 '흡입(석션)' 행위를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석션 행위를 비의료인이 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 의료법체계연구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간병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조사하기 위해 요양병원 39곳 등을 대상으로 '간병서비스 실태조사'를 최초로 시행해 작년 말에 연구를 완료했다.

 연구 결과 일부 요양병원에서 의료인이 해야 할 가래 석션 등을 간병인이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간병인이나 보호자 등 비의료인이 관행적으로 환자 가래 석션을 도맡았다.

 그러나 의료법상 가래 석션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다. 간병인 등 비의료인이 이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비의료인이 이 같은 의료행위를 했다가 처벌받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작년 12월에는 가래 석션 중 잠들어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요양보호사에게 석션 시술을 맡긴 대학병원 의사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의사는 석션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석션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복지부 규정 등을 토대로 의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전문가들은 가래 석션 등은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행위로 환자 안전을 위해서 의료인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일옥 삼육대 간호대 교수는 "가래 석션은 무균수와 시간을 지켜야 하는 침습적 처치로 해부학적 지식 없이 수행할 경우 점막 손상과 감염 우려가 크다"며 "간병인이 가래 석션을 대신하면 의료인의 업무를 덜 수 있겠지만 환자에게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유전자가위 동시에 켜고 끈다…이중모드 크리스퍼 가위 개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주영 교수와 한국화학연구원 노명현 박사 공동 연구팀은 대장균(박테리아의 일종)에서 원하는 유전자를 동시에 켜고 끌 수 있는 '이중모드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전자 가위는 인간·동식물 세포의 특정 염기서열을 찾아내 해당 부위 데옥시리보핵산(DNA)을 절단함으로써 유전체를 교정하는 기술이다. 대표적으로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가위'(CRISPR-Cas9)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절단 효소인 카스9(Cas9) 단백질과 교정할 유전자 부위를 찾아주는 '가이드 리보핵산(RNA)'이 결합해 유전체를 편집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다만 '끄기'(억제) 기능에 특화돼 유전자 발현을 막는 데는 뛰어나지만, 유전자를 켜 활성화하는 기능은 제한적이다. 그나마 사람·식물·동물 등 다세포 생물의 기본 단위인 진핵세포에서는 켜는 것이 가능하지만, 박테리아에게서는 유전자 켜기가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박테리아는 구조가 단순하고 빠르게 증식하면서도 다양한 유용 물질을 생산할 수 있어, 합성생물학(미생물을 살아있는 공장처럼 만들어 의약품과 화학물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의 기반이 된다. 합성생물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