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연초에 잡는다'…롯데마트, 식품·생활용품 최대 반값

  롯데마트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오는 17일까지 주요 먹거리와 생필품을 최대 반값에 선보이는 두 번째 '값진행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한 1차 행사에서는 새해 먹거리 위주로 할인 품목을 구성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약 10%가량 증가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2차 행사에서는 과일, 돼지고기, 라면, 우유 등 주요 식료품과 화장지, 세제와 같은 생활용품까지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상품을 선정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감귤, 토마토, 배, 흙 대파, 햇감자, 무, 계란, 삼겹살, 백숙용 생닭 등 고객이 많이 찾는 농축산물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인기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은 '1+1', '2+1',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등 다양한 방식의 프로모션으로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행사 대상 품목으로는 쌈장·고추장, 요구르트, 우유, 라면, 김치, 화장지, 생리대, 표백제, 섬유유연제, 치약, 칫솔 등이 있다.

 고주현 롯데마트 커머셜플랜 팀장은 "고객이 할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매 빈도가 높은 생활 밀접 상품을 엄선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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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당뇨' 학생도 근거리 학교 배정 대상 포함한다
상시적으로 의료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1형 당뇨병(소아당뇨)과 희귀질환 등도 초·중·고교 근거리 배정 사유에 추가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건강상 이유로 근거리 배정이 필요한 학생의 범위를 '지체장애인'으로 정하고 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체장애가 없더라도 희귀질환이나 소아당뇨를 앓고 있어 수시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자체적으로 근거리 학교에 배정하고 있지만, 법적 기준이 미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근거리 배정 대상에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의 암, 1형 당뇨병,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재학 중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이 가운데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해 흔히 '소아당뇨'로 불리는 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질환이다. 식습관이나 비만 등으로 야기되는 성인당뇨병과는 다르다. 고혈당 또는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기 위해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주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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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돌연변이 세포로도 뇌전증 유발…KAIST 치료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0.1% 이하의 극미량 돌연변이(모자이시즘·Mosaicism) 신경세포로도 뇌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브레인'(Brain)'에 지난달 25일 자에 실렸다. 뇌를 비롯한 신체 모든 기관은 세포 분열 과정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몇 개의 신경세포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뇌신경 회로에 문제가 생기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의과학대학원 이정호 교수팀은 뇌세포에 어느 정도의 모자이시즘이 누적돼야 뇌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아 난치성 뇌전증을 유발한 동물 모델과 뇌전증 환자 뇌 조직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했다. 난치성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에만 특이하게 발현하는 체성 모자이시즘(생식 유전변이와 달리 수정 후 발생하는 체세포 유전변이)에 의해 일어난다. 연구팀이 실험용 쥐의 뇌 조직에 뇌전증 유발 체성 모자이시즘을 최소 수백, 최대 수만 개의 세포에 유발한 결과 8천∼9천 개 수준의 돌연변이 신경세포가 생길 때부터 실험용 쥐가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난치성 뇌전증 환자 뇌 조직을 대상으로 대용량 유전정보 증폭 시퀀싱(유전자를 증폭시킨 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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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소분(리필) 판매를 더 쉽게 하기 위한 규정 개선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부산 소재 화장품 중소기업인 상떼화장품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중소기업 간담회인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열어 이런 제도 개선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떼화장품은 중기 옴부즈만에 화장품 소분 판매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화장품 소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조'에 해당하고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매장도 '조제관리사'가 상주하게 돼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플라스틱 등 포장재의 과잉 생산과 이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활용과 소분 판매를 권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단순하게 소분 판매하는 행위까지 제조로 규정하다 보니 화장품 소분 매장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호소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간담회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했고 식약처는 최근 리필만을 전문으로 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적절히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샴푸, 린스, 보디 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화장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결과를 검토해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