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급성 중증 고혈압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중 급성 중증 고혈압 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 8종(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은 모두 416종 성분, 456개 품목으로 운영되게 됐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환자들이 안정적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조사가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 갱신이나 생산 변경 허가·심사 등을 받을 때 신속한 처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에는 임신 중 급성 중증 고혈압 치료제인 '히드랄라진 주사제', 항정신성 약물로 인한 좌불안석증 치료제인 '프로프라놀롤 정제'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들 치료제는 소아 환자, 임산부 등에게 필수로 사용되나 대체 의약품이 제한적인 의약품으로 최근 의료현장에서 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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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는 개천절과 임시공휴일, 한글날이 이어지면서 무려 1주일의 황금연휴가 됐다.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할 기회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긴 연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낯선 지역을 방문하거나 문을 여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열이라도 나면 당황하기 쉽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불안해하기보다 차분하게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연휴 전 미리 방문할 지역의 응급 의료기관을 확인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아이 발열은 정상 면역반응…"잘 먹고 잘 자면 해열제 불필요" 발열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체온이 38도 이상일 때를 말한다. 39∼40도 이상이면 고열로 분류된다. 발열 자체가 곧 위험 신호는 아니다. 아이가 열이 있으면서도 평소처럼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상태라면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열로 인해 질환이 더 악화할 수 있는 만큼 해열제를 먹여야 한다. 발열 후에는 아이의 전신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기침, 가래, 천명, 쌕쌕거림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을, 다른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