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법제화하고 병원 내 활용 강화해야"

보건의료인력정책 토론회…"전세계적으로 전문·전담간호사 고용 늘어"
"의료기관 평가와 정부 사업에 전문간호사 투입해야"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제화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실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 노동 현장 증언과 올바른 보건의료인력정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수정 성균관대(임상간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서 전문간호사와 PA 간호사를 통칭하는 '비의사직 상급실무전문가(Advanced practice providers) 고용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고, 이는 세계적 추세"라며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활성화되면 환자는 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지고 수련의 처우가 개선되고 전문의 업무 부담도 감소한다"며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이들 간호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자격 직종이다.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지난 2003년에 법제화됐지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법제화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최 교수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법안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별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 시 전문간호사를 활용하는 등 의료기관 평가와 정부 주도 사업 인력에 전문간호사를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전문간호사 수가와 배치 기준 등 보상체계를 논의해야 하고, PA 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전문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전문의 중심병원 구현'의 필요 조건은 '간호사 역량 혁신'이고 충분조건은 '간호사 역할 확대'"라며 "전문간호사 교육과정과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지역사회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시범사업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전문간호사에게 별도로 주어지는 업무 영역이 매우 미미한데, 정부 시범사업은 전문간호사가 최고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있어 현장에서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개별 의료기관이 업무 범위를 결정하게 해 기관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다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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