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짓무름'…'의료기기 이상 사례 코드' 용어 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기기 부작용을 보고할 때 사용하는 '의료기기 이상 사례 표준코드' 용어를 정비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료기기 이상 사례 표준코드는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분석을 위해 부작용 내용, 발생 원인, 환자 상태 등을 세부적으로 구분한 코드다.

 식약처는 이 표준코드에 대한 사용자 이해도를 높이고 부작용 보고를 더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어렵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코드의 명칭 및 정의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의료기기 이상 사례 보고를 쉽고 정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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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비용심사 통해 국가예방접종 오접종 관리…해당자 고지"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용 심사를 통해 오접종 사례를 관리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오접종은 잘못된 부위·대상에 백신을 접종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등의 사례다. 질병청은 지난 23일 연 정례 백브리핑에서 "국가예방접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청구하면 적합 대상 여부 등 기준에 맞게 접종됐는지 정부(관할 보건소 등)가 확인하고 그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국가예방접종 관리 지침을 개정, 오접종 시 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해 환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재접종이 필요한 경우 다시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그러나 "국가예방접종도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처럼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환 중"이라며 "(백신별) 시기에 따른 접종 횟수 등이 달라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정비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에 대한 오접종 통계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결핵 등 18종에 이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관리는 사실상 의료기관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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