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건강 먹거리 코너 품목 확대"

오유경 식약처장, 편의점 건강 먹거리 코너 운영 현황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편의점 '건강 먹거리 코너'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5일 서울 강동구 파리바게뜨 고덕그라시움점, CU그라시움점을 방문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나트륨·당류 영양 표시, 편의점 건강 먹거리 코너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어 오 처장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업계 관계자 10명과 간담회를 열고 건강 먹거리 매장 확대,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유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어린이 건강 먹거리 확대를 위해 식품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기준을 재설정해 대상 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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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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