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시 무통주사·페인버스터 병행금지'에 반발…정부 재검토

"원하면 비급여로 하도록 검토…선택권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 반영"
"무통주사·제왕절개, 비급여 전환은 사실무근…혼합진료 금지 정책과도 상관없어"

 분만 시 무통주사와 수술부위로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반발이 거세자 당국이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권을 존중해 달라는 산모와 의사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입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페인부스터 등도 본인이 원하면 비급여로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한다고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왕절개 등을 통해 분만할 때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로 불리는 국소 마취제 투여법을 병용할 수 없게 된다.

 예외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이 기존 80%에서 90%로 높아졌다.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 근막에 별도 기구를 삽입해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기구를 통해 마취제가 지속적으로 들어가 신경을 차단, 통증을 조절하게 된다.

 이러한 페인버스터를 무통주사와 함께 쓰지 못하게 되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임산부들을 중심으로 "제왕절개 예정인데 고통이 걱정된다", "산모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정부가 저출산 따위는 안중에 없는 것 같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복지부는 11일 설명 자료를 내고 "당초 행정예고안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중) 1종만 맞게 했지만, 2종 다 맞을 수 있도록 하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선택권을 존중해 달라는 산모와 의사 의견, 앞서 수렴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행정 예고 근거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평가보고서에서 '무통주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에 통증 조절 정도 차이가 없고, 독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마취통증의학회 등 다수 학회에서 중증 환자나 기존 통증조절 방법으로 충분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만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와 환자 선택권 존중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생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무통주사 또는 제왕절개 수술이 비급여로 전환된다',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가 혼합진료 금지 항목에 해당된다'는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강섭 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무통주사는 필수급여로 이미 등재돼 있기 때문에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제왕절개 비급여 전환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혼합진료 금지 정책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해당 항목의 재평가는 필수의료 정책 발표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페인버스터 등은 선별급여 항목에 해당해 2∼5년마다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재평가를 통해 급여 여부를 재결정하거나 기준을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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