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 보고제도에 의료기관 95% 참여…나머지 5% 과태료 부과

복지부, 자료 분석 후 '비용·진료 안전성' 등 필요한 정보 공개 예정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제도에 전체 의료기관의 95%가 참여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4월 15일 비급여 보고 제도를 전체 의료기관 7만2천815곳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4천245곳만 참여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올해 보고 기간(4월 15일∼6월 30일)에 각 의료기관은 3월 진료내역 중 비급여 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수술명 등을 보고했다.

 올해 보고 항목은 총 1천68개로, 지난해(594개)보다 474개 늘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모은 비급여 보고 자료를 분석해 특정 질환 치료·수술 비용이나 진료 안전성·효과성 등 필요한 정보를 올해 안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료를 건강보험 재정 소요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를 위한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4년 비급여 보고 내역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환자, 내달부터 치료비 부담 던다
오는 9월 1일부터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에 건강보험 필수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간 비용의 50%를 짊어져야 했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당 치료재료가 임상적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사선치료 체내 고정용 재료'는 체외 방사선 조사 시 치료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 내에 삽입하는 일회용 재료다.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바로 아래, 직장 앞에 위치한 작은 기관이다. 해부학적으로 직장과 매우 인접해 있어, 방사선 치료 시 미세한 움직임에도 방사선이 직장에 영향을 미쳐 직장 출혈, 통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재료는 전립선과 직장 사이에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 방사선이 전립선암 조직에만 정확히 조사되도록 돕는 '방어벽'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해당 재료는 환자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선별급여' 항목이었다.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