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에 2천400명 지원

8월 필기시험 이어 10월 이후 실기시험 진행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에 약 2천400명이 지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마무리된 1회 자격시험 원서 접수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 훈련을 진행하고 동물 행동을 분석, 평가하며 소유자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1∼2급)을 도입했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2급 자격시험만 진행하고 1급 시험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관리학, 훈련학과 직업윤리·법률, 보호자 교육·상담 등 모두 5개 과목에서 선택형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필기시험(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이면 실기시험을 볼 수 있다.

 실기시험에서는 응시자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소유한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함께 기본 지도 능력을 평가한다.

 실기시험(100점 만점)에서도 60점 이상을 거두면 국가자격을 받을 수 있다.

 필기시험은 오는 8월 24일, 실기시험은 오는 10∼11월 중 각각 치러진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내후년' 의대정원 조정 법안, 갈등 해법 될까…의료계는 '글쎄'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한 법안을 다음 주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꽉 막힌 의정 갈등을 풀 계기로 작용될지 주목된다. 국회와 의사단체가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대화 재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지만, 의료계가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20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법안은 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해 의대 정원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강선우 의원 안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원' 가능성이 명시된 데다, 수급추계위에 의료계 추천 위원을 절반 이상 둔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지난달 발의 당시 의료계가 환영 입장을 밝힌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