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검사 [연합]](http://www.hmj2k.com/data/photos/20251043/art_17610465967503_2c73ab.jpg?iqs=0.9136329674133079)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찬성하는 한의사들이 총결집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1만7천건이 훌쩍 넘는 찬반 의견이 쏟아졌다.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10월 13∼22일) 마감을 앞두고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 현재 1만7천300건가량의 의견이 등록됐다.
이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방사선 장치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했고, 관련 복지부령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한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X레이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 의원 등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가 제외돼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X레이와 같은 의료기기 등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의 영역 다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 초 X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항소심 판결이 검찰 상고 없이 확정된 후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X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해 다툼에 불을 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 법안이 발의된 후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23일엔 경기도 부천의 서 의원 사무실 앞 집회도 예고했다.
반면 한의협은 전날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해당 법안을 즉각적으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