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이용장애는 질병"…문화연대 "기준 맹목적 수용 부적절"

문화연대 주최 토론회…"게이머 잠재적 중독자 집단화 우려"

 "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이라고 규정했다고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한국 사회 실정에 맞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논란,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문화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ICD-11에 이를 반영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그러면서 WHO 분류를 '기준으로' 국내 질병코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현행 통계법과 관련해 "해당 문구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게임 제작·창작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을 발생시킬 수 있고, 게임 이용자층이 잠재적 중독자 집단으로 규정돼 게임이라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향유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이용 관련 부담금이 신설되거나, 게임이용장애를 형사책임에 대한 조각 사유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담배처럼 게임 광고에 부작용을 나타내는 문구가 삽입될 수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 과정에서 실제로 2013년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여성가족부가 게임사에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안을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동연 문화연대 대표(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논의 과정을 소개하며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협의체가 2019년 7월 발족 이래 총 11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는데, 5년간 연 2회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활동도 연구용역 관련 검토와 자문 정도였고, 당사자들의 치열한 토론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체는 2026년까지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목표인데, 적어도 내년까지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진단 도구를 만들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파급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현재의 협의체 구조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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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의약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노령층과 고위험군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미 언론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과 미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청(FDA)은 향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65세 이상 또는 기저 질환을 가진 사람들로 제한하기로 하는 계획을 전날 발표했다. 또 FDA의 마틴 마카리 청장과 백신 책임자 비나이 프라사드 박사는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한 글에서 건강한 성인과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은 제약사들이 장기 위약 대조군에 대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 언론은 이런 백신 규제 방침이 제약사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늘려 새로운 백신 개발에 장벽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백신은 변종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취약한 겨울철을 앞두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을 업데이트해왔다. 하지만 FDA 측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의 경우 위험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제약사들은 코로나19 백신에 관해 FDA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