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월 132만2천원

10명 중 4명은 적정 기초연금액으로 월 40만원 꼽아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결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얼마일까?

 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 보고서(문현경ㆍ김아람ㆍ홍성운 연구원)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노후에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데 드는 생활비로 개인 기준으로 월 132만2만천원, 부부 기준으로 214만3천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지난해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기초연금 수급자 2천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제도 이해·인식 정도 및 만족도, 가계 경제 상황, 노후 준비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4명은 적정 기초연금액으로 월 40만원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을 공약하고 임기 내 실현하겠다고 재확인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여서 관심을 끈다.

 구체적으로 적정 기초연금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묻는 물음에 전체 조사대상자의 40%는 월 40만원, 24.9%는 월 50만원을 각각 들었다.

 2023년 현재 수준(월 32만3천원)이란 응답 비중은 17.8%였고, 월 45만원은 17.2%였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식비(81.4%)로 가장 많이 썼고, 이밖에 주거 관련 비용(9.3%), 보건 의료비(6.2%) 등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을 주는지 물어보니, 전체 조사대상자의 만족도(5점 만점 기준)가 평균 4.03 점에 달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니 현재 일하고 있는 수급자는 35.2%, 일하고 있지 않은 수급자는 64.8%로 나왔다.

 주된 일자리는 청소업무(16.5%), 공공질서 유지(16.1%), 농림어업(14.0%) 등이었다.

 평생 일을 하지 않은 사례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8.7%를 차지했다.

 수급자의 64.0%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답했고, '준비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34.0%였다.

 수급자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9점으로 보통 수준(3점)보다 조금 낮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 장치의 하나다.

 지난 7월에 도입 10주년을 맞았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 1인당 기준연금액은 월 33만4천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이다.

 2024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이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정된다.

 이런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10년 전인 2014년 7월 시행 후 노인 빈곤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보면 노인빈곤율은 2012년 48.8%에서 10년 뒤인 2021년 37.7%로 낮아졌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지정 보류…"의료계 자율시정 우선시행"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해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급여로서 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이용이 우려됐던 항목들이 관리 체계로 들어오게 된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하고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계의 자율 시정 계획을 우선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자율 시정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관별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언어치료에 대해서는 급여화 방안 등을 향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체외충격파 치료 진료량 변화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급여 지정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과 급여 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