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4일 조간)

▲ 경향신문 = 의료 공백 속 코로나 재유행, 국가적 경각심 높일 때다

윤 대통령 21번째 거부권 행사, 대안 없는 '행정 독주' 멈춰야

'소수자 혐오' 안창호, 차별금지법 막는 인권위 만들 텐가

논란 끝 단행된 사면·복권… 국민 통합·협치로 이어지길

▲ 서울신문 = 국민연금 당겨 받는 실태가 던져 준 과제

김형석 사관, 광복절 기념식 두 쪽 낼 일 아니다

진용 새로 짠 안보라인, 北 도발 철저 대비를

▲ 세계일보 = 공수처 尹대통령 통화내역 확보, 외압 의혹 수사 속도 내길

늑장 대응해 전세사기 피해·재정 손실 키운 국토부와 HUG

잦은 외교안보라인 교체, 국제정세 대응력 저하 우려된다

▲ 아시아투데이 = 이종찬 회장, 순국선열 기릴 광복절 망칠 셈인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거는 기대

▲ 조선일보 = '나꼼수' 멤버도 입조심 안 하면 된서리 맞는 '李 유일 체제'

집값 잡기 위한 대출 금리 인상, 은행만 배불려선 안 된다

시기와 내용 모두 의문점… 이런 인사 왜 되풀이되나

▲ 중앙일보 = 코로나 재유행 조짐, 선제적 대응 지침 공표해야

2년3개월 만에 네 번째인 국가안보실장 인사

▲ 한겨레 = 국민통합커녕 갈등만 증폭시킨 사면권 남용

'둘로 쪼개진' 광복절, 윤 대통령 책임이다

대통령 통신영장 첫 발부, 법원도 인정한 수사 필요성

▲ 한국일보 = 카카오가 中에 넘긴 개인정보 542억 건이라니

인권위원장까지… 조직 취지 엇가는 인사가 갈등 키워

'수박' 표현 만든 정봉주도 내친 친명의 편 가르기

▲ 글로벌이코노믹 = 의료대란 속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은행의 이자 장사 돕는 금융당국

▲ 대한경제 = 산안비 10년 만에 19% 인상,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개통 50년 서울지하철… 세계의 부러움은 계속돼야

▲ 디지털타임스 = 경제 망치는 '노란봉투법·25만원법', 尹 거부권 행사 당연하다

광복회장 '몽니'에 두쪽 난 광복절, 국민이 부끄럽다

▲ 매일경제 = 김경수 복권 확정 … 차제에 국민통합 기여할 사면 원칙 마련을

"韓 재정, 더는 신용등급 평가에 강점 아니다"는 피치의 경고

한국경영학회서 주목받은 저출생 해법 'EFG경영'

▲ 브릿지경제 = 14일 시행 보험사기방지법, 문제는 '실효성'에 있다

▲ 서울경제 = 이제는 쳇바퀴 정쟁 끝내고 노동·연금 개혁 위해 머리 맞대야

국력 결집해야 할 때에 '두 쪽 광복절' 행사는 안 된다

美 민주·공화 정책 온도차, 시나리오별 정교한 대책 준비해야

▲ 이데일리 = 오락가락 가계대출 정책, 일관성 부재가 화 불렀다

광복절 행사 논란 올라탄 정치권의 막말·저질 선동

▲ 이투데이 = 사기범죄 엄벌, 누가 왜 반대하겠나

▲ 전자신문 = 온플법 서두르는 게 능사 아니다

▲ 파이낸셜뉴스 = 中에 개인정보 542억건 제공, 어이 없는 카카오

대범해진 보험사기 높은 형량으로 뿌리 뽑아야

▲ 한국경제 = 기부 확산 막는 공익재단 규제 … '5% 족쇄'라도 풀어줘야

사기죄, '감옥 살아도 남는 장사' 소리 안 나오도록 엄벌해야

금융 망 분리 규제 폐지 … 상품·서비스 혁신 기대한다

▲ 경북신문 = 2026년 통합 단체장 선거 약속 지켜질까?

▲ 경북일보 = 서울 그린밸트 풀고, 수도권 발전특구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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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질환 환자 희망 '첨단재생의료' 안전하게 제공…정부, 세부규정 강화
정부가 첨단재생의료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국민에 제공하고자 관리·감독의 고삐를 한층 더 단단히 죄고 나섰다. 첨단재생의료가 파킨슨병, 척수 손상, 희귀 근육병 등 현재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난치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가운데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에 나선 것이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세포, 조직, 유전자 등을 활용해 손상된 인체 기능을 복원하는 혁신적 치료법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21일 본격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담은 두 가지 핵심 고시 개정안이 최근 행정 예고됐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 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부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규정이 개정되면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각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명확한 표준운영지침(SOP)을 마련하고, 병원 내 생명윤리위원회(IRB)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완비는 물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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