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주변 30m 안에서 흡연하면 안 돼요"

금연구역 '10m→30m' 확대…어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보건복지부가 15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교육시설 인근 금연 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도 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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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로 한정"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팍스로비드 1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급해온 코로나19 치료제 3종은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주사제인 베클루리주다. 팍스로비드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 질환자, 면역 저하자 중 경증·중등증 대상으로 사용된다. 팍스로비드 투여가 제한된 환자는 라게브리오와 베클루리주를 쓴다.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주는 품목 허가를 받아 2024년 10월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반면 라게브리오는 품목 허가를 못 받아 현재까지 '긴급 사용 승인'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고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라게브리오를 공급해왔으나, 재고의 유효 기간이 끝남에 따라 라게브리오는 다음 달 17일부터 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먹는 치료제는 팍스로비드 하나만 남는 것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최근 브리핑에서 "라게브리오는 품목 허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 승인 상태로만 사용해왔다"며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 차원의 재구매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라게브리오 사용이 중단되면 기존 라게브리오 대상군은 베클루리주를 쓸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팍스로비드 투여 제한 환자에게 베클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