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장애인,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전환은 차별"

활동지원 시간 대폭 감소에 장애인 단체들 행정·민사소송 제기

 장애인 단체들이 만 65세 이상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만65세라는 생물학적 연령의 도과를 기준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로 강제 전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이 자유롭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월 최대 480시간을 지원하지만 노인장기요양은 요양과 치료에 초점을 맞춰 월 최대 116시간을 지원한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은 지원 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지난 2월 만 65세가 됐다는 최윤정(65)씨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며 "요양등급을 받더라도 일할 수 있다. 일하며 당당하게 민주사회 주체로서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시민으로 살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정부는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막고 있다"며 "복지 서비스 당사자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가 편한 방식을 택해 시혜적 태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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