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젤리 '피부 주름 개선' 효과 입증…화장품으로 상품화

주름 깊이 최대 21% 개선…내달 출시 예정

 농촌진흥청이 특허 출원한 로열젤리로 만든 화장품이 피부 실험을 통해 탁월한 주름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농진청은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를 거쳐 로열젤리 함유 화장품을 피부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했다고 21일 밝혔다.

 기능성 화장품은 안전·유효성 등 기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판매할 수 있어 일반 화장품과는 차이가 있다.

 연구진은 로열젤리를 함유한 세럼(얼굴용 에센스)을 눈가에 발랐을 때 피부의 거칠기가 15.5%, 주름 깊이는 최대 21% 개선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결과물을 정리해 식약처에 제출했다.

 로열젤리 기능성 화장품은 현재 산업체 기술 이전을 통한 상용화가 진행 중이어서 이르면 다음 달 중 시장에 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고품질 로열젤리를 생산하기 위해 2019년 '젤리킹'을 비롯한 꿀벌 품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로열젤리는 고도의 생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봉농가에서 안정적으로 기능성 화장품 원료를 보급할 수 있도록 '대량 생산 시스템'도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로열젤리 함유 화장품의 기능성 화장품 등록이 양봉농가의 소득 다각화와 양봉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성분의 화장품 출시로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재 농진청 농업생물부장은 "로열젤리 함유 화장품이 양봉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이라며 "로열젤리의 안정적 생산을 도와 국내 양봉농가를 살리고 세계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혈액·소변검사 뒤에 숨은 수십 년 관행, 정부가 칼 뺐다
병원에서 흔히 받는 피검사나 소변검사.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첫걸음인 이 검사들의 신뢰도를 위협하는 수십 년 묵은 관행에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검사를 의뢰하는 동네 병의원과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사센터 사이의 비정상적인 비용 정산 구조를 바로잡아, 최종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해묵은 관행 개선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돼온 검체검사 위탁검사관리료(이하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검사 비용을 각각 청구하는 '분리 청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이르면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병의원과 검사센터 간의 고질적인 비용 정산 관행이다. 현재 건강보험은 혈액검사 등에 드는 비용(검사료)의 110%를 검사를 의뢰한 병의원에 지급한다. 병의원은 이 중 10%의 관리료를 제외한 100%를 검사를 진행한 검사센터에 보내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검사센터가 병의원과의 계약을 위해 이 검사료의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