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4일 조간)

▲ 경향신문 = 최악의 폭염 뒤 나온 첫 기후교과서 환영한다

응급실 '문제없다' 나흘 만에 의사 돌려막는 정부가 '문제'다

성소수자 차별 발언하는 '안창호 인권위' 국제적 망신이다

3년5개월 만의 최저 물가상승률, 부채 대책으로 응답해야

▲ 서울신문 = 연금개혁 뒷전 미룬 채 지구당 챙길 일인가

돈 마른 지갑… 내수 진작책 더 과감해야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만전 기해야

▲ 세계일보 = 마지막 방한하는 기시다, 한·일 관계 개선에 진심 내보여야

민주, 또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무늬만 '제3자 추천' 아닌가

인사검증은 뒷전인 채 "레닌"·"또라이" 막말 난무하는 청문회

▲ 아시아투데이 = 끊임없는 민주당 친일몰이, '이재명 방탄용' 아닌가

심 후보, 수사중단 압박 떨치고 법과 원칙 고수하길

▲ 조선일보 = 고물가 잡혔는데 금리 못 내려, 뼈아픈 부동산 오판

싸워도 꼭 이렇게 경망하고 저질스러워야 하나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

▲ 중앙일보 = 우려되는 검사 출신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의 인권 감수성

'패키징 혁명' 흐름 타려면 반도체 생태계부터 살려야

▲ 한겨레 = 방한 기시다 총리, 사진만 찍고 갈 거라면 올 필요도 없다

인권 부정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자격 없다

'채 상병 특검' 네번째 발의, 한 대표 반대만 말고 안 내야

▲ 한국일보 = 문 전 대통령 수사, '피의 사실 흘리기' 부작용 우려 크다

'계엄 음모론' 증폭 민주당, 공당답지 못한 행태 아닌가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 발의… 韓 외면 말고 결단해야

▲ 글로벌이코노믹 = 전기의 시대…원전 생태계 선점하려면

쌀 풍년과 따로 노는 식량자급률

▲ 대한경제 = 국민 바람과 거꾸로 가는 윤 정부 SOC 투자 정책

정비사업 촉진 2개 법안, 여야 협력으로 정기국회 통과돼야

▲ 디지털타임스 = "중국인 투표권 제한"하자는 韓 대표, 상호주의 원칙 상 옳다

딥페이크 범죄 난리인데 대응예산 '뚝'…근절의지 있기는하나

▲ 매일경제 = '채상병 특검법' 네 번째 발의한 野, 단독 강행땐 거부권 또 부를뿐

"딥페이크 소지만 해도 처벌" … 유통 플랫폼 책임도 강화하길

노동약자 지원법 추진하는 與, 노동개혁 본질도 잊지 말아야

▲ 브릿지경제 = 응급실 군의관 배치, '일부 어려움'에서 그치길

▲ 서울경제 = 巨野 무늬만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 민생·협치 다짐은 잊었나

尹·기시다 12번째 회담, 리더십 교체에도 굳건한 한일 관계 확립해야

'반도체 제국' 인텔 생존 위기, 전철 밟지 않으려면 민관정 총력전 펴라

▲ 이데일리 = 뜬금없는 계엄 공방, 협치 복원 말뿐인가

소비자물가 안정권… 피벗 선언할 때다

▲ 이투데이 = 금융사고 막으려면 '감시'만 말고 '교육'도 해야

▲ 전자신문 = 무등록 선불사업자 관리 강화해야

▲ 파이낸셜뉴스 = 재정 어렵더라도 '꼼수 과세' 폐지는 가야할 길

폭스바겐·인텔의 위기, 바다 건너 남 일 아니다

▲ 한국경제 = 검사 기피·법정연금 … 野 방탄용 사법체계 훼손 끝이 없다

통상 부메랑 된 검역 장벽 … 수출로 먹고사는 현실도 돌아봐야

물가 확연한 안정세 … 기준금리 인하 여건 무르익었다

▲ 경북신문 = 늑장 개원식 22대 국회… 대통령 불참 왜?

▲ 경북일보 = 대구간송미술관 개관 역사적 의미 크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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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 오남용 없도록" 병원에 당부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 오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처방 시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발송했다. 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이러한 경고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위고비를 처방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위고비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환자가 오인하게끔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고비 처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담낭 질환이나 췌장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위고비는 국내에서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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