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호우 바로 확인"…네이버 지도 재난정보 서비스 출시

 네이버의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빠르게 태풍, 지진 등 재난 소식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15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달 9일 지도 앱에 사용자 안전을 위한 재난 정보 서비스가 추가됐다.

 이 서비스는 국내에 영향을 주는 지진, 태풍, 대설, 호우 등 4종의 주요 재난이 발생하면 기상청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간 특보를 전송한다.

 지진의 경우 내륙에서 진도 3.5 이상 또는 해안에서 진도 4.0 이상 수준에 해당하면 재난 정보가 안내된다.

 아울러 이용자가 네이버 지도 앱을 활용해 운전하다가 대설·호우 특보 지역에 진입하면 이와 관련해 실시간 안내를 받는다.

 네이버는 지도 앱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꾸준히 개선해왔다.

 지난 7월 중순에는 도로 통제, 공사, 교통사고, 재해 등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정보를 강화하고 홍수 경보, 댐 방류 예고, 대형 화재에 대한 재난 안내를 추가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응급실 뺑뺑이' 수용의무 지침,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 '외면'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는 관련 지침에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그러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지침에 포함한 시도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남 등 6곳뿐이다. 응급환자 수용 지침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법, 이른바 '동희법'의 후속 조치다. 2019년 10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4세 김동희 어린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시도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과 '응급환자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의 지침엔 응급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