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업소 출입기록 확인해 드려요"…'유흥탐정'에 징역형

 여성 의뢰인들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천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한 건당 5만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여성 의뢰인을 모집하면 A씨는 자시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다.

 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이들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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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다이어트 한약에 FDA 사용기준 최대 6배 에페드린 함유"
부정맥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인 에페드린이 일부 다이어트 한약에서 일일 허용량의 최대 6배 가깝게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고려대 의대 안산병원에 의뢰해 다이어트 한약 성분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한지아 의원이 인용한 의협 분석 결과를 보면 유명 한의원 23곳 중 5곳의 다이어트 한약에서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정한 일일 허용량 150㎎을 넘는 에페드린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한 한의원의 한약에서는 일일 허용량의 6배에 가까운 872.3㎎의 에페드린이 나왔다. 다른 곳의 한약에서도 627.5㎎, 273.4㎎ 등으로 에페드린 일일 허용량을 한참 넘겼다. 한 의원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페드린은 다이어트 한약에 많이 사용되는 마황이라는 약제의 주요 성분으로, 식욕 억제와 각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에페드린이 고혈압, 부정맥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점"이라며 "FDA는 전문의약품으로 에페드린 복용을 허용하고 있고, 일반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어떤 성분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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