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여드름 치료제 등 사용 주의해야"

 자녀 계획이 있다면 특정 시기에 특징적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부의 날(10일)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이 착상 초기 체내에 남아 있으면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신 1개월 전부터는 이 치료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임신 기간 의약품 사용 시 제품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적힌 임부 관련 안내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변비 증상이 지속되면 '락툴로즈', '차전자피' 또는 '마그네슘 함유' 변비약을 복용할 수 있다. 두통 등 통증이 이어지는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으나 복용량은 하루 4천㎎을 넘으면 안 된다.

 '이부프로펜' 등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고,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토피라메이트' 등 성분도 태아 기형 유발과 관련돼 있어 이 같은 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 보조제는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임신 중 의약품 사용을 무조건 피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 증상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정부가 50∼75% 지원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배상보험료의 50∼75%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5일간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도 상대적으로 큰 데다 고액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의료사고 리스크가 그간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료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도 높지 않고 보장한도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도 돕기 위한 안전망으로 필수의료 특성에 맞는 배상보험을 설계하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50억2천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의원급·병원급)와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