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당 받고 일하는 여성 임금근로자 1천만명 첫 돌파

올해 임금근로자 중 46.1%로 비중 최고…여성 자영업자도 30.5%로 가장 커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중은 44.2%…남녀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1위

 올해 급여·일당 등을 받고 일하는 여성 임금근로자가 처음으로 1천만명을 돌파했다.

 여성이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다. 여성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1천15만2천명으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천만명을 웃돌았다.

 올해 수치는 1∼8월 월평균 기준이다. 연말까지 큰 변화가 없다면 올해 연간 수치가 1천만명을 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올해 전체 임금근로자(2천202만7천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6.1%로 역대 최고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696만2천명으로 68.6%에 달했고 임시근로자는 290만7천명으로 28.6%, 일용근로자는 28만3천명으로 2.8%를 각각 차지했다.

 반면 남성 임금근로자는 1963년 181만명에서 올해 1천187만5천명으로 6.6배로 늘었다. 여성 증가 폭이 남성의 2.7배 수준이다.

[표] 남녀 임금근로자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합계 남성 여성 여성 비중
1963 2,383 1,810 574 24.1
1964 2,363 1,813 550 23.3
1965 2,609 2,014 594 22.8
1966 2,780 2,128 652 23.5
1967 3,040 2,310 729 24.0
1968 3,400 2,520 880 25.9
1969 3,547 2,582 965 27.2
1970 3,746 2,737 1,006 26.9
1971 3,923 2,879 1,045 26.6
1972 4,005 2,957 1,047 26.1
1973 4,153 3,008 1,145 27.6
1974 4,444 3,252 1,192 26.8
1975 4,751 3,499 1,252 26.4
1976 5,140 3,670 1,470 28.6
1977 5,714 4,074 1,640 28.7
1978 6,242 4,373 1,869 29.9
1979 6,479 4,467 2,012 31.1
1980 6,464 4,415 2,049 31.7
1981 6,605 4,522 2,082 31.5
1982 6,839 4,598 2,241 32.8
1983 7,170 4,749 2,421 33.8
1984 7,631 5,080 2,551 33.4
1985 8,104 5,295 2,809 34.7
1986 8,433 5,471 2,962 35.1
1987 9,191 5,873 3,318 36.1
1988 9,610 6,143 3,467 36.1
1989 10,390 6,440 3,950 38.0
1990 10,950 6,759 4,190 38.3
1991 11,699 7,260 4,438 37.9
1992 11,911 7,404 4,508 37.8
1993 11,944 7,427 4,516 37.8
1994 12,479 7,724 4,755 38.1
1995 12,899 7,975 4,924 38.2
1996 13,200 8,104 5,096 38.6
1997 13,404 8,145 5,259 39.2
1998 12,296 7,551 4,745 38.6
1999 12,663 7,639 5,025 39.7
2000 13,356 7,960 5,395 40.4
2001 13,659 8,046 5,613 41.1
2002 14,206 8,339 5,867 41.3
2003 14,449 8,460 5,989 41.4
2004 14,936 8,685 6,251 41.9
2005 15,186 8,796 6,390 42.1
2006 15,608 9,017 6,592 42.2
2007 16,095 9,306 6,789 42.2
2008 16,357 9,435 6,922 42.3
2009 16,586 9,575 7,011 42.3
2010 17,111 9,827 7,284 42.6
2011 17,596 10,100 7,496 42.6
2012 17,921 10,234 7,687 42.9
2013 18,365 10,482 7,883 42.9
2014 18,959 10,785 8,173 43.1
2015 19,402 10,982 8,420 43.4
2016 19,669 11,047 8,622 43.8
2017 19,934 11,171 8,763 44.0
2018 20,084 11,226 8,858 44.1
2019 20,440 11,355 9,085 44.4
2020 20,332 11,304 9,028 44.4
2021 20,753 11,441 9,312 44.9
2022 21,502 11,808 9,694 45.1
2023 21,828 11,852 9,976 45.7
2024(1∼8월) 22,027 11,875 10,152 46.1

(자료=통계청)

 이는 그만큼 여성의 경제 활동이 더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여성 취업자는 1천262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44.2%로 역대 가장 높았다.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여성 자영업자 비중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여성 자영업자는 172만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30.5%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지난해 30.1%로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여성 자영업자 수는 2006년 181만7천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6만4천명까지 줄어든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여성 자영업자와 함께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비임금근로자는 247만1천명으로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37.9%였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의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가족·친척으로 계속 줄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가 줄어들면서 임금근로자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여성을 노동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남녀 임금 격차는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1.2% 수준으로 관련 수치가 있는 36개 회원국 중 1위다.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평균(11.4%)의 2.7배다.

 다음으로 라트비아(24.9%), 일본(21.3%), 이스라엘(20.8%), 에스토니아(20.5%) 순이었고 미국은 17.0%를 나타냈다.

 룩셈부르크는 0.4%로 남녀 임금 격차가 거의 없었고 벨기에는 1.1% 수준이다.

[표] OECD 회원국별 남녀 임금 격차 (단위: %)

국가 남녀 임금 격차
한국 31.2
라트비아 24.9
일본 21.3
이스라엘 20.8
에스토니아 20.5
핀란드 17.5
캐나다 17.1
미국 17.0
멕시코 16.7
칠레 15.4
네덜란드 14.8
독일 14.4
영국 14.0
슬로바키아 13.8
체코 13.6
헝가리 13.3
오스트리아 12.1
스위스 12.1
프랑스 11.6
OECD 평균 11.4
리투아니아 10.3
폴란드 10.2
호주 9.9
아이슬란드 8.7
슬로베니아 8.3
그리스 8.1
스웨덴 7.0
스페인 6.7
뉴질랜드 6.3
포르투갈 6.1
덴마크 5.8
노르웨이 4.5
이탈리아 3.3
콜롬비아 1.9
코스타리카 1.4
벨기에 1.1
룩셈부르크 0.4

 

(자료=OECD)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치명률 최대 75% 니파바이러스…"해당국 방문시 철저 주의"
질병관리청은 인도 등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지역 방문자는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로 높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위험한 질병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의 주된 감염 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감염병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환자의 체액과 밀접히 접촉할 때는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도 나타난다. 이후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 동물 접촉 주의 ▲ 생 대추야자수액 섭취 금지 ▲ 아픈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손 씻기 ▲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을 예방 수칙으로 제시했다. 질병청은 발생 동향과 위험 평가를 반영해 지난해 9월부터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입국 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건강 상태를 검역관에게 알려야 하고, 일선 의료기관은 관련 의심 증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인간의 수명은 타고난다?…"유전적 요인 영향 최대 55%"
사고나 감염병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망의 영향을 제거할 경우 유전적 요인이 사람의 자연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 55%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스라엘 바이츠만 연구소 우리 알론 교수팀은 30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서 수학적 모델과 인간 사망률 시뮬레이션, 대규모 쌍둥이 코호트 자료 등을 활용해 유전 등 내인성 사인과 사고 등 외인성 사인을 분리해 분석한 결과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수명 결정에서 약 50~55%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외부 원인에 의한 사망을 적절히 보정하고 나면 인간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기여는 약 55%까지 급격히 증가한다며 유전적 요인의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 추정치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인간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노화 연구의 핵심 질문이지만 장수에 대한 유전적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수명과 관련된 일부 유전자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질병이나 생활환경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은 개인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가리거나 혼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연구팀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