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50대 남성이 복통을 호소하다 병원 10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하고 숨진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3시 28분께 거제 연초면에 사는 50대 남성 A씨가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아랫배 통증 등으로 인근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진통제를 맞고 귀가했다.
6일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환자의 의식은 뚜렷했으나, 아랫배 통증과 구토 증상 등을 호소했다.
구급대는 당시 A씨가 전날 방문한 의료기관으로부터 비뇨기학과 진료 필요성이 있다고 듣고, 병원 선정에 들어갔다.
A씨는 당시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상 3단계로 분류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개입 없이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협력해 병원을 알아봤다.
병원 수소문 끝에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46분께 거제지역 한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A씨는 이 병원에서 급성 복막염 진단을 받았으나 의료진 부족 등 이유로 수술은 받지 못했다.
다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1시간 가까이 수소문해 같은 날 오전 8시 53분께 부산 소재 병원에 사설 구급차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이틀 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 환자의 당시 의학적 상태 변화와 의료기관의 처치 내역, 최초 이송 병원 선정 및 전원 과정 등 세부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 차원의 직접 조사도 검토하겠다"며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