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7일 조간)

▲ 경향신문 = 무자격 관저 공사 업체 '추천자 안 중요하다'는 감사원장

주식 백지신탁하라니 사퇴한 구로구청장의 후안무치

쥐꼬리 세금에 자료 제출도 거부, 글로벌기업 과세 강화해야

'新노년층'의 등장… 노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 고민해야

▲ 서울신문 = "한국은 머니 머신"… 눈앞에 닥친 '트럼프 리스크'

갈수록 참담해지는 '명태균 리스크'

쌀 비축비 1조 7700억원, 양곡정책 이대로 되겠나

▲ 세계일보 = 北, 러에 무기 지원 넘어 파병 정황까지… 제재 강도 더 올려야

서울시교육감 투표율 고작 23.5%, 직선제 대안 시급하다

명씨 "김 여사 카톡 2000장"… 이런 협박 언제까지 봐야 하나

▲ 아시아투데이 = 무리한 트럼프 청구서, 동맹을 '머니 머신'이라니

제2부속실 곧 출범, 기대된 역할 잘 해내길

▲ 조선일보 = 과잉 쌀 비축 비용만 2조원, 누구를 무엇을 위한 낭비인가

'깜깜이' 교육감 직선에 세금 565억 헛돈

민주당 마구잡이 언론 제소, 방탄용 재갈 물리기

▲ 중앙일보 = 명태균의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주식 못 팔겠다며 사퇴 구로구청장 … 구정이 가욋일인가

▲ 한겨레 = 끝 모를 명태균 폭로,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설명해야

주식 지키려 공직 버린 구청장, 국힘 '불량 공천' 책임져야

서민금융 강조는 말뿐, 공급액·심사기준 조이는 정부

▲ 한국일보 = 김 여사 문자 2000개 더 있다니… 국가 위신 걱정된다

"한국은 머니머신…" 더 강해지는 트럼프의 억지

2년 넘게 누려놓고… 백지신탁 불복 사퇴한 후안무치 구청장

▲ 글로벌이코노믹 = 노벨상 수상자가 본 한국경제 도전과제

해마다 늘어나는 금융사고 대책은

▲ 대한경제 = 건설업 취업자수 역대 최대 감소… 내수 기반 무너진다

SOC 예타통과율 36%… 시대변화 맞춰 평가기준 개선해야

▲ 디지털타임스 = 양문석 '막말'·최민희 '인증샷'… 그러고도 국민 대표인가

점입가경 '트럼프 리스크'… 봉 안 되려면 치밀하게 대비하라

▲ 매일경제 =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의혹 그냥 넘길 일 아니다

"北, 러에 3000명 파병"… 세계 평화 위협하는 양국의 밀착

주식 백지신탁 거부하며 사퇴한 구청장 … 유권자 우롱하나

▲ 브릿지경제 = 네옴시티 등 중동 건설 붐, 악재 안 되게 관리해야

▲ 서울경제 = 與 재보선 패배 피했지만 국정 전면 쇄신으로 시국 수습 나서라

"방위비 13조원 내게 할 것"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 대비할 때다

앞에선 세액 공제, 뒤로는 농특세 부과 … 투자 지원 세제 맞나

▲ 이데일리 = 진영·이념 대결 '깜깜이' 교육감 선거, 이래도 놔둘 건가

타결된 방위비 협상도 되돌리겠다는 '트럼프 리스크'

▲ 이투데이 = "韓은 머니머신" 트럼프…美 대선 후폭풍 대비를

▲ 전자신문 = 블록체인 인력양성, 선택 아닌 필수

▲ 파이낸셜뉴스 = 지배구조 규제 남발에 재계 우려, 국회는 경청해야

"대선 후 韓 벼랑끝" 美전문가의 아찔한 경고

▲ 한국경제 = 커지는 美 대선 리스크, 누가 되더라도 국익 지킬 수 있어야

국정감사 소환된 엔터기업 내부 불협화음 … 할 일이 그리 없나

▲ 경북신문 = 닥쳐올 초고령 변화의 바람… 적극 대응해야

▲ 경북일보 = 민주 "원전 멈출 이유 없다"면 고준위법 처리를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