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서울아산 등 10곳 추가…총 18곳

'큰 병원은 중증 중심'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곳의 약 40% 참여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10곳 추가돼 총 18곳이 됐다.

 이로써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40%가량이 중증도와 난도가 높은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는 구조전환 사업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참여기관으로 10곳(강남세브란스병원·길병원·단국대병원·부산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아주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한림대성심병원,·한양대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을 통틀어 병상 수가 가장 많은 서울아산병원은 병상 2천424개 중 일반병상 336개를 줄인다.

 이들 병원은 일반병상을 감축하며 외과계·소아응급 중환자실 등을 확대하고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을 증설하는 등 중증·필수의료 강화에 집중한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10곳 외에 현재 신청서를 제출한 상급종합병원은 6개다. 정부는 준비가 된 병원은 조속하게 지원하고 시간이 필요한 병원은 상황에 따라 충분히 준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은 '큰 병원은 중증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다는 목적의 사업이다.

 지원 대상 병원은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가량 줄인다.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50% 올라간다.

 아울러 상종병원과 2차병원 간 진료 정보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료 협력에 대한 보상으로 의뢰·회송 수가를 인상하면서 '진료협력 지원금'을 제공한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