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병원 문닫아도 진료기록 국가시스템에…한방도 추가

  보건복지부는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 기록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할 때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지난해 7월 21일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고, 이후 의료기관 700여곳의 진료기록이 보관되고 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현재까지 약 3만건 지원됐다.

 또한 지금까지는 현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 19세 미만 자녀의 기록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달 중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개방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인 만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한방 분야까지 시스템을 확대해 국민의 진료기록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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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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