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결핵, 코로나19 제치고 다시 감염병 사망원인 1위"

 결핵이 의료 대응 자금 부족에 따른 환자 증가로 또다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감염병이 될 것으로 지목됐다.

 30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결핵 진단을 받은 환자 수는 820만명에 달했다.

 이는 1995년 결핵 환자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연간 신규 환자 수다.

 WHO는 지난해 결핵 사망자 수가 125만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2022년 132만명보다는 다소 감소했지만 결핵은 지난해 다시 감염병 사망 원인 1위에 오를 것으로 WHO는 관측했다.

 WHO는 결핵 환자 수 증가 원인을 자금 문제에서 찾았다.

 에이즈·결핵·말라리아 등을 퇴치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인 세계기금이 모금액을 발병 고위험국을 위주로 배분하는데 세계기금이 운용할 결핵 대응 자금이 많이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분쟁과 자연재해 급증 속에 인도적 구호 활동을 벌이는 국제기구들의 모금액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던 현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결핵이 여전히 많은 사람을 숨지게 한다는 점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모든 국가가 결핵 퇴치를 위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보험 가입한 의사 의료사고 기소 면제' 대신 기소자문기구 신설
정부가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의료사고 기소를 면제해주는 의료인 대상 형사 특례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의료사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모적 단계를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여기서 기소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문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기피 해소와 의료진 사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적 보호는 강화하되 '중과실'은 명확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면 기소를 제한하는 당초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논의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금전적 보상으로 도의적인 형사 법률적 책임이 없어진다는 오해가 생길까봐 보험 가입에 따른 형사 특례 요건은 논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과실 해당 여부와 기소에 대해 논의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정부,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를 토대로 필수 의료 여부와 중대 과실 유무를 판단하고, 의료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