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5일 조간)

▲ 경향신문 =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사태, 대일 굴욕외교의 예고된 '참사'

'반쪽 합의' COP29, 부산 플라스틱 감축 회의는 성과 내야

오세훈까지 연루된 '명태균 의혹', 이래도 특검 안 하나

▲ 동아일보 = "美와 갈 데까지 가봐"… 김정은의 뻔한 '도발 후 협상' 카드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번번이 무시당하는 우리의 선의

한 방산비리 군무원의 철저한 패가망신 사례

▲ 서울신문 = 양극화 해소 위한 재정확대… '헛돈' 쓰지 않는지 단속부터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日 무성의, 韓 무기력 '합작품'

호미 대신 가래로 막겠다는 韓 대표의 '당 게시판' 대응

▲ 세계일보 = 韓 유족 빠진 日 사도광산 '반쪽' 추도식, 우리 외교부 뭘 했나

與 당원 게시판 논란에 침묵해 리더십 위기 자초한 한동훈

수능도 끝났는데 "내년 의대 모집 중지하라"는 의협 비대위

▲ 아시아투데이 = 오늘 李 '위증교사' 선고, 법치의 엄중함 보여주길

北, 7차 핵실험 준비… 떠오르는 자체 핵무장 방안

▲ 조선일보 = "건전 재정" 강조하다 하루아침에 "적극적 재정" 외친다니

사도 광산 공동 추도 무산, 日本이 양국 협력 해치고 있다

이재명 일극 체제 뻔한데 당과 다른 목소리, 벌써 몇 번째인가

▲ 중앙일보 = 안일한 대응으로 일본에 또 뒤통수 맞은 외교부

코인 과열 심각한 마당에 또 과세 유예 추진하나

▲ 한겨레 = 사도광산 추도식 파국, '굴욕 외교'의 쓰린 결과다

의혹만 더 키운 관저 '유령 건물' 해명

상법 개정 '공포마케팅'에 밀려선 안 된다

▲ 한국일보 = 사도광산 약속 어긴 일본, 뒤통수 예고에도 당한 정부

추경도, 상법도… 혼선 부르는 중구난방 정책 메시지

여당 '채 상병 국정조사' 거부, 진상 규명 말자는 건가

▲ 글로벌이코노믹 = 한국 경제 옥죄는 주요국 저성장 경고

해외 증시 투자 붐…불안한 외환 수급

▲ 대한경제 = 정기국회 막바지,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 속도 내라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 앞두고 인력난 해소책도 강구해야

▲ 디지털타임스 = 뒤통수 맞은 사도광산 외교… 日 무성의에 강력 대응해야

청년 신규채용 '역대 최저'… 규제 혁파로 일자리 돌파구 열라

▲ 매일경제 = 내우외환 한국경제③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내년이 더 걱정이다

대왕고래 시추, 발목잡기보다 차분히 결과 지켜봐야

진정성 없는 日 사도광산 추도식, 한일관계 찬물 끼얹나

▲ 브릿지경제 = 토큰증권 발행(STO) 법제화 더 미룰 시간 없다

▲ 서울경제 = 기술 초격차 확보하려면 '주 52시간 예외' 입법부터 서둘러라

韓, 당원게시판 논란 진실 밝히고 자신에도 쇄신 잣대 적용해야

巨野 '방탄' 위한 사법부 겁박 멈추고 민생 살리기 주력하라

▲ 이데일리 = 기업 옥죄는 상법 개정… 민주, '먹사니즘' 내걸 자격 있나

대학생 75%에 국가장학금, 표심 노린 선심 지나치다

▲ 이투데이 = 서민 급전창구 위험신호에 경각심 가져야

▲ 전자신문 = 의정갈등 해법 찾기 서둘러야

▲ 파이낸셜뉴스 = 반도체 52시간 예외 삭제, 기업 옥죄어 얻는 게 뭔가

투기 걱정 앞서 가상자산 제도 안정화가 먼저다

▲ 한국경제 = '1유로=1달러' 붕괴 위기, 혁신 외면한 EU의 굴욕

신재생 믿다 전기료 10배 뛴 유럽,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금융위 "상법 개정 아닌 맞춤 대응 필요" … 올바른 방향이다

▲ 경북신문 = 2025 수능 경북 1등… 경주고 출신 현역 의대생

▲ 경북일보 = 영일만항, 동해 가스전 탐사 주력항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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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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