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4㎍/㎥를 목표로 도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5대 분야 20개 이행과제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한다.
도민건강보호 분야의 경우 지하 역사나 대중교통 관련 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의 환기 정화설비 적정 가동 상태 등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수송 분야로는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에 따라 위반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터미널,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공회전 및 배출가스 특별 단속도 실시한다.
이밖에 공공 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정기 점검하고, 정보제공 및 협력강화 분야에서는 민간 실천단의 생활 주변 오염원 모니터링과 캠페인을 벌이게 된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겨울 국외에서 유입하는 미세먼지 영향 등으로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