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선택입원' 82%, 장기요양등급 없어…필요성 의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 환자군별 입원이용 양상' 분석

 의학적 필요가 뚜렷하지 않지만, 요양병원에 머무는 환자 10명 중 8명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들에 주어지는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병원 환자군별 입원이용 양상'(박수경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요양병원 내 선택입원군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환자가 81.9%에 달해 의료적 필요성뿐 아니라 요양 서비스의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병원의 선택입원군 환자는 의학적으로 입원할 필요성은 낮지만, 입원 자체는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분류된 환자들을 칭한다.

 요양병원 퇴원 후 30일 이내 사망한 환자 비율은 전체의 23.3%였는데, 의료최고도에서는 60.9%에 달했지만 선택입원군은 5.1%였다.

 소득 수준은 선택입원군이 높았다.

 의료급여,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1∼5분위 등 6개로 분류했을 때, 선택입원군은 48.1%가 4∼5분위였다. 반면 의료고도 환자군에서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1분위 비율이 44.6%였다.

 박 연구위원은 "특이한 점은 선택입원군에서 고소득자 비율이 다른 군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민간보험 가입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보험에 의존한 부적절한 이용일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은 치료 후 일정 기간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를 위해 도입됐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이 장기 입원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선택입원군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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