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에 충치 치료제 바르고 탄산음료에 담갔더니…

KAIST·서울대, 치아 보호막 형성 과정 나노 단위로 분석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홍승범·변혜령 교수팀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연구팀과 협력해 충치 치료제가 보호막을 형성해 탄산음료에 의한 부식 작용을 막는 모습을 ㎚(나노미터·1㎚는 100만분의 1㎜) 단위로 분석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팀은 선행 연구에서 청량음료에 노출된 시간에 따라 치아 가장 바깥쪽의 법랑질(에나멜) 표면이 받는 영향을 원자간력현미경을 이용해 nm급으로 관측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치과에서 치아 우식증(충치) 치료제로 사용하는 은다이아민플로라이드(SDF)를 치아에 도포한 뒤 콜라에 담가 엑스선 광전자 분광법(XPS· X레이를 이용해 물질 표면을 분석하는 기술)과 적외선 분광법(FTIR·적외선 흡수 여부에 따라 물질의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해 관측했다.

 한 시간 뒤 SDF를 도포한 치아는 거칠기(표면 요철의 정도)가 64nm에서 70nm로 차이가 거의 없었던 반면 처리하지 않은 치아는 83nm에서 287nm로 급격하게 거칠어졌다.

 SDF가 치아 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인산염 무기물 '플루오로아파타이트' 피막을 형성, 이 피막이 치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홍승범 교수는 "SDF를 간단히 도포하는 것만으로도 치아 부식을 막을 수 있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자인 김영재 서울대 소아치과 교수도 "이 기술을 어린이와 성인의 치아 부식 예방과 치아 강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바이오머티리얼즈 리서치' (Biomaterials Research) 지난달 7일 자에 실렸다.

충치 치료제에 의한 치아 부식 방지 효과 밝힌 KAIST·서울대 공동연구팀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