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6일 조간)

▲ 경향신문 = 무슨 일 저지를지 모를 '시한폭탄' 윤석열, 놔둬선 안 된다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가

국민 적으로 돌린 계엄 실행 총책 김용현, 내란죄로 체포해야

▲ 국민일보 = 대결로 치닫는 '탄핵 정국'… 통합의 정치 로드맵 찾을 때

민주당이 계엄 사태 승자 아냐, 더 겸허하게 정치해야

▲ 동아일보 = 尹, 혼란 최소화의 길 스스로 찾아라

포고령 받아들고 "어떡하냐, 어떡하냐" 했다는 계엄사령관

또 떨어진 성장 전망, 계엄 후폭풍에 '트럼프 대비'마저 공백

▲ 서울신문 = '탄핵시계' 앞… 국민과 크게 동떨어진 尹 대통령 현실인식

수사 대상인 '계엄' 국방장관, 면직 아니라 책임 물어야

이 와중에 헌정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野… 이러니 "중독"

▲ 세계일보 = "계엄 선포 잘못 없다"는 尹 인식, 국민 반발만 키울 뿐이다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巨野의 '보복 정치' 역풍 부를 것

저성장 걱정인데 정국 혼란 틈타 무기한 파업 나선 민노총

▲ 아시아투데이 = 국민의힘, 온몸으로 대통령을 탄핵에서 지켜내야

한동훈의 尹 탈당 요구, 자기만 살겠다는 것인가

▲ 조선일보 = 탄핵을 오로지 대선 득실로 따지는 여야의 걱정스러운 행태

그래도 계속되는 민주당 국회 폭주, '尹 탄핵안' 내용도 이해 불가

한동훈 체포조, 전공의 '처단', 황당 계엄 속 이상한 행태들

▲ 중앙일보 = 나라 난장판 만들고 침묵만 지키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 사표 내고 끝내면 군에 영이 서겠나

▲ 한겨레 = '비상계엄 야당 경고용', '난 잘못한 게 없다'는 윤 대통령

한 대표 '비상계엄 위헌이나 탄핵은 안 돼', 뭔 말인가

'나는 몰랐다'는 국무위원들, 그런다고 면죄부 안 된다

▲ 한국일보 = '민주당 경고용'이란 윤 대통령 계엄 인식, 참담하고 황당

"계엄은 오판"이란 미국의 일침, 민주주의가 동맹 근간

사령관도 모른 포고령, 병력 투입… 김용현 철저 수사를

▲ 글로벌이코노믹 = 휴간

▲ 대한경제 = 정국 불안 와중에 철도 총파업… 경제 살리기에 힘 모아야

건설·부동산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 디지털타임스 = 외신 `계엄사태 北 악용 가능성` 경고… 허투루 들어선 안 돼

`계엄 해프닝` 장본인 尹, 직접 해명한 후 탈당하는 게 옳다

▲ 매일경제 = 獨 이어 佛도 연정붕괴…글로벌경제 나비효과 경계해야

트럼프 2기 코앞인데 외교 올스톱된 한국

'野 경고 위해 계엄'…헌법에 그런 계엄은 없다

▲ 브릿지경제 = 금융시장 변동성 해소에 더 적극 대응해야

▲ 서울경제 = 북러 군사동맹 복원 … 외교안보에 한치 빈틈도 없게 해야

경제·민생 불안 없도록 여야정과 노사 함께 총력 기울여라

"어두운 시대 회귀 시도"… 다시는 정치적 이유로 軍 동원 안 된다

▲ 이데일리 = 정년 연장 논의… 점진적·자율적 방안 주목할 만하다

시계제로 한국 경제,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정 공백 줄여야

▲ 이투데이 = 계엄 후폭풍 거세도 규제개혁 바퀴는 굴러가야

▲ 전자신문 = K방산, 지속성장 생태계 갖춰야

▲ 파이낸셜뉴스 = 계엄을 빌미로 한 민노총 정치파업 중단을

與 소장파 탄핵 표결 검토, 대대적 쇄신책 나와야

▲ 한국경제 = 이 와중에 총파업 민노총, 저의 빤히 보이는 '정치 파업'

기어이 감사원장·검사 탄핵 강행한 野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서고, 내각은 韓총리 중심으로 공백 메워야

▲ 경북신문 = 박정희 동상 제막이 갖는 의미

▲ 경북일보 = 국가기능 장애…TK현안 흔들림 없이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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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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