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내년 초 자회사 탑플란과 합병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말 이사회에서 임플란트 개발·제조 자회사인 탑플란 합병안이 승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양사의 합병기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존속회사인 오스템임플란트가 소멸회사인 탑플란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합병 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은 1:0으로 산정됐다고 회사가 전했다.

 이번 합병은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업 통합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임플란트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하이오센과 오스템[031510], 탑플란이 한 지붕 아래 자매 브랜드로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R&D를 통해 품질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는 한편 시장에서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글로벌 1위 치과 기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더불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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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
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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