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통 40년 만에 바뀐다…투함구 2개에 작은 소포까지 가능

우정사업본부 'ECO 우체통' 도입…자원 순환 공적 서비스 본격화

 우체통이 40년 만에 모습을 바꾸며 폐의약품 회수나 자원 재활용 등의 창구로서 기능을 본격적으로 확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7일 우편물 등을 넣는 투함구가 두 개인 새로운 형태의 '에코 우체통'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 우체통은 우편물과 폐의약품 및 다 쓴 커피 캡슐 등 회수 물품을 넣는 투함구를 분리해 제작했다. 회수 물품에서 나올 수 있는 오염물질이 우편물과 섞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우편물 투함구는 우체국 2호(27cm×18cm×15cm) 소포 상자를 넣을 수 있도록 크기를 키워 편지 봉투뿐 아니라 작은 소포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에코 우체통은 올 연말까지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 전역, 서울 소재 총괄 우체국 22곳 등에 90여 개를 우선 설치하고 추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의 우체통은 1984년부터 쓰이던 형태로 편지 봉투나 얇은 봉투 정도만 넣을 수 있다.

 1994∼2010년 투함구가 두 개인 우체통이 쓰인 적이 있었지만, 물품의 성격이 아닌 우편물 배송 지역에 따라 분리한 형태였다.

우체통의 변화된 모습

 새 우체통 재질도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약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섬유 강화 플라스틱(FRP)에서 강판으로 변경됐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 이용에 대한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자원 순환형 우편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에코 우체통이 새로 도입된 이후에도 폐의약품·커피 캡슐 등 회수 서비스 대상인 물품을 기존 우체통에 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폐의약품(물약 제외)은 전용 회수 봉투 또는 일반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겉면에 '폐의약품'이라고 기재해야 하고 커피 캡슐은 사용한 원두 찌꺼기를 캡슐에서 분리해 알루미늄 캡슐만 전용 회수 봉투에 담아 넣어야 한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새 우체통의 투함구가 커지는 만큼 쓰레기 투기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담배꽁초·음료수 등을 넣어 우편물이 훼손되는 경우 우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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