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육아기 단축 근무를 한 보육 교사에 대한 호봉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교육부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호봉 획정 시 1일 근무로 인정된다.
하루 6시간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 시간만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반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 기간으로 산입하고 있다.
권익위는 "육아를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할 경우 호봉 산정에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며 "단축근무와 육아휴직의 경력 기간 인정 및 호봉 산정 방식의 차이는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