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4일 조간)

▲ 경향신문 = 노상원 수첩서 나온 'NLL 북 공격 유도', 외환죄도 밝혀야

국민의힘에 묻는다, 대한민국인가 윤석열인가

국책연구원 입틀막한다고 '소득 격차 국가 책임' 없어지나

▲ 국민일보 = 사적 모임 중심으로 일으킨 계엄…군 지휘체계 다잡아야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야

▲ 동아일보 = 기로에 선 '계엄국난'과 탄핵정국… 韓-與-野 정치력 발휘할 때

美 국방 차관에 '주한미군 인질론자'… 韓 입장 적극 반영해야

벼랑 끝 석유화학,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치면 재앙

▲ 서울신문 = 수사도 재판도 무응답 尹, 헌재는 심판 머뭇댈 이유 없다

고환율 고착화에 '경제 비명'… 여야정 긴급대책 마련해야

한발씩 다가오고 있는 트럼프의 동맹국 방위비 압박

▲ 세계일보 = 헌재 '서류 송달 간주' 발표, 尹 탄핵심판 절차 성실히 임하라

탄핵 정국이라도 불법 트랙터 도심 시위까지 벌여서야

내년 경제·수출성장률 1%대 위기, 비상 대응 서두를 때다

▲ 아시아투데이 = 한 권한대행, 국회 몫 헌재 3인 임명할 때 아니다

'탄핵 후 정권교체'에 대해 커지는 해외의 우려

▲ 조선일보 = 편파성 논란 자초한 선관위, 뒷감당할 수 있겠나

탄핵소추 반대한 국민의힘, 사과와 변화도 거부 중

탄핵 정국이라고 불법이 용인되어선 안 돼

▲ 중앙일보 = 충격적인 'NLL 북 공격 유도' 메모, 철저히 진상 밝혀야

미 국방 정책차관에 핵우산 회의론자 … 한국 대책 있나

▲ 한겨레 = 피의자 윤석열, 25일에도 조사 거부하면 체포해야

내란 사과 않고 '가짜뉴스' 큰소리, 막가는 국민의힘

내란 이어 외환까지 시도했나, '북풍' 의혹도 규명해야

▲ 한국일보 = 윤 대통령, 구차한 버티기 끝내야

'이재명 안 된다' 현수막 금지 번복… 이래서야 선관위 믿겠나

금융불안에 유동성 확대… 서민물가·집값관리 강화하길

▲ 글로벌이코노믹 = 10억 금융자산가의 내년 투자 방향은

글로벌 증시와 코스피의 디커플링

▲ 대한경제 = 高환율 쇼크… 불안심리 잠재울 대외신인도 제고가 관건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빠른 이행에 국회 적극 협조해야

▲ 디지털타임스 = "장관 5명 탄핵하면 법 자동 발효" 巨野, 역풍 두렵지 않나

26·31일 국회 본회의 개최… `반도체·예금자법` 꼭 처리해야

▲ 매일경제 = 탄핵심판 서류 尹에 송달 간주 … 부끄럽지 않은 처신 보이길

구조조정 때 놓친 석유화학 … 다른 산업은 괜찮나

野는 韓대행 탄핵이 불러올 후폭풍 어떻게 책임질 건가

▲ 브릿지경제 = 내년 수출 기대보다 우려 커지는데 정부가 안 보인다

▲ 서울경제 = 트럼프 참모 "韓 스스로 책임져야" …안보 틈새 없게 대비하라

尹 탄핵심판, 지연 전술 차단하고 법에 따라 정상적 진행해야

"상법 개정 땐 기업 혼란 가중" 산업계 호소 외면 말라

▲ 이데일리 = 난개발 해상풍력 발전… '폭탄 세일' 조롱 왜 나왔을까

걸핏하면 탄핵… 민주, 韓 대행마저 흔드는 속셈 뭔가

▲ 이투데이 = '코리아 밸류업' 근원은 기업이다

▲ 전자신문 = AI, 전방위 지원 서둘러야

▲ 파이낸셜뉴스 = 자율 위주 석화 개편안 발표, 위기 대응에 역부족

野 무차별 韓대행 겁박, 나라 벼랑끝에 내모는가

▲ 한국경제 = 파나마운하 운영권까지 돌려달라는 트럼프 억지

민주당, 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가 그렇게 어렵나

위기의 석유화학·건설업, 속도감 있게 지원해야

▲ 경북신문 = 여·야·정 협의체가 국정 공백 수습?… 글쎄

▲ 경북일보 = 철강·이차전지 산업 위기…국가적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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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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