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값 우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신규 의약품뿐 아니라 이미 등재된 의약품도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보건 안보 차원에서 국산 원료로 만든 신규 국가필수의약품 성분의 복제약(제네릭)에 대해 약값을 더 우대해준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 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 정부가 별도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현재 47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이러한 약값 우대는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혁신위 회의에선 이를 포함해 3개 '킬러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위험도 분류를 더욱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식의약행정시스템에 혈장제조업소 실태조사 신청 민원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세포·유전자치료제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을 위한 국내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 현황과 범부처 지원방안 등도 논의됐다고 보건복지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