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술타기' 음주측정 방해 처벌…병장 월급 150만원

◇ 국방·병무

▲ 병장 월급 150만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

▲ 여군 예비역 전원 병력동원소집 지정 = 예비역 간부 부족 해소와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새해부터 여군 예비역 전원에 대해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실시한다. 기존엔 여군 예비역 중 희망자와 비상근예비군 선발자만 병력동원소집에 지정됐다.

▲ 동원훈련 Ⅱ형 훈련비·작계훈련 교통비 지급 = 동원훈련 Ⅱ형(4일·비숙영)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총 4만원(일당 1만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작계훈련(연 2회) 참석 예비군도 1회당 3천원의 교통비를 받는다.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 시범 실시 = 병역판정검사를 기존 법정 연령인 19세가 아닌 20세에 받고 3개월 후 입영하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병역판정검사 희망 월을 사전 선택할 수 있고, 입영 직전에 추가로 받아야 하는 입영판정검사가 면제된다.

▲ 공군 병 모집 한국사·한국어능력시험 가산점 폐지 = 공군 병 모집 가산점 항목에서 한국사·한국어능력시험이 2025년 6회차 모집(2025년 9월 입영)부터 폐지된다.

▲ 방산 기술 유출 처벌 강화 = 방위산업 기술 유출 처벌을 강화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새해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방산기술 국외 유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금지 행위 범위도 확대했다.

 

◇ 행정·안전·질서

▲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 = 범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피해자 의사와 다르게 법원에 일정액을 기습 공탁하거나, 공탁을 이유로 감형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먹튀'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판결 선고 전 형사공탁 시 법원은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형사공탁금 회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상대방이 회수에 동의하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범죄피해자 구조금 증액·지급 대상 확대 = 3월 21일부터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 산정 방법이 변경돼 종전보다 약 20% 증가한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결혼했거나 국내 체류자격이 있는 등의 경우엔 상호보증 없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장해·중상해 구조금 신청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수령 가능하다.

▲ 범죄피해자 일상회복 위한 생계 지원금 인상 = 범죄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비 지원 금액을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2인 기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신탁등기 땐 주의사항 부기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부동산 신탁등기에 '임대차 등 경우에 신탁원부를 확인하라'는 주의사항이 부기된다.

▲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도입 =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등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전자소송에서 공문서 제출 간소화 = 종래 전자소송을 할 때 필요한 공문서를 직접 발급받아 일일이 전자문서화해서 올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공문서 등재 신청만 하면 제출로 간주한다.

▲ 모바일 법인등기신청 도입…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법인등기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해 법인이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면 된다.

▲ 17세 이상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그 시점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2천만원으로 확대 = 500만원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강화돼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초과분에 대해 16.5% 공제가 적용된다.

▲ 연립·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소화기 설치 의무화 =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유도등, 완강기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도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확대된다.

▲ 외국인에 다국어 재난 문자 제공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재난 문자 및 재난안전포털의 정보를 자동 번역해 다국어로 제공한다.

▲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 피해 지원 근거 마련 =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마이데이터 제도 전 분야 확대 시행 = 공공·금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돼온 마이데이터 제도(개인정보 전송 요구권)가 올 3월부터 전 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국민은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자신의 통제권 아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술타기' 등 음주 측정 방해행위 처벌 =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술을 마셔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는 '술타기' 등 수법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면허 취소 등 처분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이뤄진다.

▲ 민간서도 '혼잡·교통유도' 전문 경비원 배치 가능 = 민간 법인에서도 전문 경비원을 배치해 경찰의 도움 없이도 각종 행사장 ·공사장 등의 인파·교통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인파·교통관리를 위한 전문 경비원을 배치하려는 법인은 1억원의 자본금과 복장·무전기·경광봉 등 장비를 갖춰야 하며,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기차도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활용 = 운전면허 기능시험 시 내연기관차는 물론 전기차로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1종 대형 기능시험에는 기존 버스에 더해 대형 트럭도, 1종 보통 기능시험에는 1t 트럭에 더해 승합차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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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모자의료센터'로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 선정
최중증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진료할 '중증 모자의료센터'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선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최종 전원기관으로서 모자의료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간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해왔는데, 센터간 역량 차이와 지역별 인프라 연계 부족 등으로 중증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중증도에 따라 진료가 이뤄지도록 중증 모자의료센터와 권역 모자의료센터, 지역 모자의료센터 등으로 모자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했다. 이번에 선정된 2곳은 산과, 신생아과뿐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세부 분과 및 소아 협진진료과 진료역량도 갖춰 고위험 산모·신생아와 다학제적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에게 전국 최고 수준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와 예비병상 운영 등을 통해 다른 병원들에서 응급환자 치료가 어려운 경우 최대한 환자를 수용·치료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두 병원에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운영비 12억원을 지원한다. 정통령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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