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결혼 100만원 세액공제…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과세 특례…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연장

◇ 금융·재정·조세

▲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점감 구조 =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R&D 세액공제에 점감 구조를 도입해 중소기업 성장에 따른 세액공제율 하락 폭을 축소한다.

▲ R&D 세액공제 확대 =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인건비의 연구 전담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 대상 비용 범위를 확대한다.

▲ 투자세액공제 확대 = 투자세액공제에 점감 구조를 도입하고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한다.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 1주택자가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가 적용된다.

▲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과세 특례 =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뒤 연금 계좌에 납입할 때 1억원 한도로 10%를 세액공제한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적용된다.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으로 확대한다.

▲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금액 인상 =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금액(연 3천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 상한금액(연 2천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천400만원으로 확대한다.

▲ 국채 등 비과세 관련 국외투자기구의 절차 간소화 = 국채 등에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 시 사모국외투자기구도 공모국외투자기구와 동일하게 간소한 비과세 신청 절차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공모국외투자기구만 면제했으나 2025년부터 사모국외투자기구의 원천징수의무도 면제해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완화 =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의 과태료율이 10∼20%(누진율)에서 10%(단일율)로, 한도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미 소명하거나 거짓 소명한 경우 과태료율이 20%에서 10%로 바뀐다.

▲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 강화 =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선수에 대해 20% 원천세율을 적용했으나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직업운동가 소득에 20%의 원천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한다.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 환급 특례 =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 부탄을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에 추가한다.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친환경 자동차 보급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감면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한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자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개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업종 우대감면율 적용 기한을 종료하고 수도권 감면율은 축소, 고용 증대 추가 감면은 늘린다.

▲ 수도권 내 이전 세제 감면대상 축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지방이전지원세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한다.

▲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 동물의 질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사람의 혈액뿐만 아니라, 치료·예방·진단용 동물 혈액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연장 =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세원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 외국인 관광객 등의 다양한 숙박 형태를 고려해 환급 대상 숙박업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추가한다.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연장 = 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도의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연장 =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 등을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사업(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천만∼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에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 결혼세액공제 신설 = 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1번 적용받을 수 있다.

▲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연장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한다.

▲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근로장려금 지원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홑벌이 가구의 부양직계존속 거주요건에서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질병 치료·요양 목적 일시 퇴거 시 거주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등 요건을 완화한다.

▲ 소비자 상대 업종 추가 = 소득 파악 및 세원 양성화 제고를 위해 소비자 상대 업종에 애완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 유사 의료업을 추가한다.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확대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업종에 여행사업, 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하고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를 포함하도록 개정한다.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30%를 적용받는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 = 2025년 상반기부터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 친화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한 '차세대 나라장터'를 개통한다.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지연·장애를 최소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조달비서 등이 도입된다.

▲ 혁신제품 임차 시범 구매 = 기존에 없던 혁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가 돼 다양한 공공 현장에서 품질과 성능을 검증하는 시범 구매에 임차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 = 35개 품명을 안전관리물자 대상으로 신규 지정해 중점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개편 = 그간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으로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된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강화 =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천원에서 3만3천원, 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198만원으로 확대된다. 성실 납입자(2년 이상, 누적 800만원 이상)는 신용점수 5∼10점을 추가로 받는다. 누적 납입 원금의 최대 40%까지 부분 인출할 수 있다.

▲ 은행권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제도 = 은행 등은 위기 상황 분석(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통주 자본 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추가자본(최대 2.5%포인트)을 적립해야 한다. 은행 등이 스트레스 완충 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된다.

▲ SNS 불법추심 채무자 대리인 지원 = SNS,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경우에도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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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모자의료센터'로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 선정
최중증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진료할 '중증 모자의료센터'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선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최종 전원기관으로서 모자의료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간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해왔는데, 센터간 역량 차이와 지역별 인프라 연계 부족 등으로 중증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중증도에 따라 진료가 이뤄지도록 중증 모자의료센터와 권역 모자의료센터, 지역 모자의료센터 등으로 모자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했다. 이번에 선정된 2곳은 산과, 신생아과뿐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세부 분과 및 소아 협진진료과 진료역량도 갖춰 고위험 산모·신생아와 다학제적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에게 전국 최고 수준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와 예비병상 운영 등을 통해 다른 병원들에서 응급환자 치료가 어려운 경우 최대한 환자를 수용·치료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두 병원에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운영비 12억원을 지원한다. 정통령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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