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67만원…작년 물가상승률 2.3% 반영

최고액 수급자 月296만원…기초·공무원·군인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도 2.3% 인상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이 지난해보다 2.3% 오른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수령액도 2.3% 인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2.3%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2.3%)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한 데 따른 결과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작년 9월 현재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65만4천471원이었는데, 올해 월평균 수급액은 2.3%(1만5천52원) 인상돼 66만9천523원이 된다.

 노령연금 최고액 수급자(작년 9월 현재 월 289만3천550원)의 경우 올해 6만6천551원 올라 월 296만100원을 받게 된다.

 거의 매달 300만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셈이다.

 기초연금은 작년에 월 최대 33만4천814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2.3%(7천700원) 올라 월 최대 34만2천514원을 받는다.

 이처럼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수급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추락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손해를 피할 수 있다.

 개인연금 같은 민간 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한다. 따라서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 물가동향' 자료를 보면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액도 많이 올랐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긴 연휴에 아이 열나면?…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처요령
올해 추석 연휴는 개천절과 임시공휴일, 한글날이 이어지면서 무려 1주일의 황금연휴가 됐다.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할 기회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긴 연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낯선 지역을 방문하거나 문을 여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열이라도 나면 당황하기 쉽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불안해하기보다 차분하게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연휴 전 미리 방문할 지역의 응급 의료기관을 확인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아이 발열은 정상 면역반응…"잘 먹고 잘 자면 해열제 불필요" 발열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체온이 38도 이상일 때를 말한다. 39∼40도 이상이면 고열로 분류된다. 발열 자체가 곧 위험 신호는 아니다. 아이가 열이 있으면서도 평소처럼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상태라면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열로 인해 질환이 더 악화할 수 있는 만큼 해열제를 먹여야 한다. 발열 후에는 아이의 전신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기침, 가래, 천명, 쌕쌕거림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을, 다른 증상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