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 2.3% 올라…수급자 692만명 이달부터 적용

다른 공적연금 수령액도 2.3%↑…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만2천510원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이 2.3%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통계청이 내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약 692만명은 물가 상승분인 2.3%만큼 오른 연금액을 1월부터 지급받는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에도 물가변동률이 반영된다.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작년 연 29만3천580원에서 올해 연 30만330원으로, 자녀와 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연 19만5천660원에서 연 20만160원으로 각각 올랐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수령액도 2.3% 인상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33만4천810원에서 올해 34만2천510원으로 2.3%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명의 수급자가 이달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도 조정했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전년도보다 3.3% 올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따라 오른다.

 이 밖에 올해 처음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 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연도별로 다르며 매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한다.

 예를 들어 2010년 재평가율이 1.693이라는 것은 2010년의 개인소득 100만원을 수급 개시 연도인 올해에는 1.693배인 169만3천원으로 재평가해준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과 연금액 인상은 1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대원제약, 급성기관지염 치료제 코대원플러스정 품목 허가
대원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급성기관지염 치료제인 '코대원플러스정'의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코대원플러스정은 진해거담제 '코대원정'에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 에탄올건조엑스 성분을 결합한 복합제다. 생약 성분인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는 급성 기관지염 치료에 쓰이며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을 한다. 코대원플러스정은 기존 코대원정의 4가지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타르타르산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구아이페네신도 함유하고 있다. 각 성분은 기침 억제, 항히스타민, 기관지 확장, 거담 작용을 담당한다. 대원제약은 코대원플러스정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정성 평가를 위해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했다. 고려대 구로병원 등 8개 병원에서 총 27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시험은 기존 자사 제품 대비 증상 완화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설계됐다. 그 결과, 기관지염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BSS 총점 변화량에서 각각 대조군 대비 코대원플러스정의 우월성을 입증했으며 BSS 변화율, 치료반응률, 치료유효율, 치료 만족도 등에서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안전성 역시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코